직장 어린이집 지원사업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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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아이들의 등원 문제일 것 같은데 이러한 맞벌이 부부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는데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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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어린이집 지원사업
직장 어린이집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 직장어린이집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 외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은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함(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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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의 효과
➡️근로가정
[부모 측면]
- 자녀양육지원 및 보육의 경제적 혜택
- 경력단절 극복
[자녀 측면]
-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 서비스 혜택
- 부모와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짐
➡️기업
[인력확보의 증대]
- 창의성 높은 여성인력 확보유리
- 이직률 저하로 안정적 인력 확보
[생산성 증가]
- 직원의 근무태도 향상 등으로 생산성 증가
- 직장에 대한 애사심, 경영주에 대한 신뢰도 등 발달
[대외홍보 및 기업이미지 제고]
- 가정진화경영으로 내 · 외부 고객 신뢰도 향상 및 긍정적 기업 이미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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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 운영 지원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 · 생활균형 지원을 위한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 운영비용 지원 및 사후관리
• 직장어린이집 설치 · 운영 상담 및 컨설팅
• 직장보육 관련 정보 제공 및 관리
•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보육교직원 교육강좌 개최
• 부모교육 및 육아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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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
일하는 부모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최고의 보육서비스 기관을 만들어간다고 합니다.
설치비 지원
시설전환비 지원, 교재교구비 지원
운영비 지원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중소기업 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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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모두 갖추고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어린이집 인가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지역별 담당 센터의 주소와 관할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근로복지공단 311호 ☎️ 02) 2670-0411~29 (관할지역: 서울, 경기, 인천, 강원)
- 부산: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255, 5층 ☎️ 051) 320-8182~8 (관할지역: 부산, 대구, 울산, 경상, 제주)
-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사학연금회관 19층 ☎️ 042) 870-9111~7 (관할지역: 대전, 충청, 세종, 광주,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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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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