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직장인 건강검진 항목
설명에 앞서
모든 병은 초기에 치료하면
큰 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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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
2020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는
만 20세 이상의 짝수연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이 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분류>
- 지역세대주
- 세대원과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
(격년 1회,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매년 실시)
-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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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가입자 :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지역 가입자의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만 20세 이상 성인의 짝수 연도 출생자가
대상자입니다.
직장인 가입자의 피부양자 :
만 20세 이상 성인의
짝수 연도 출생자가 대상자입니다.
직장인 가입자 :
비사무직의 경우 전체 근로자를 대상자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으며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씩이며
올해는 짝수연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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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목
먼저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 검진 전날 밤 9시 이후 금식하기
-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 유지
- 검진 당일 아침식사, 물, 커피, 우유, 주스 등의
음료, 껌, 담배 등 일체의 음식 삼가
- 여성의 경우 생리 기간을 피하여 검진 날짜 예약
◎ 공통 검사 ◎
① 의료진의 진찰 및 상담 / 몸무게 / 키 / 허리둘레 / 체질량지수 / 혈압 / 시력, 청력
② 공복 혈당 측정
③ 구강검진 / 흉부 방사선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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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연령별 검사 ◎
① 이상 지질혈증 검사 (콜레스테롤 등) : 만 24세 이상 남성, 만 40세 이상 여성 - 4년 주기.
② B형 간염 검사 : 만 40세 이상 - 보균자, 면역자 제외
③ 치아 세균 막 검사 : 만 40세 이상
④ 인지 기능장애 검사 : 만 66세 이상 - 2년에 1회
⑤ 생활습관 평가 검사 : 만 40세, 50세, 60세, 70세
⑥ 골다공증 검사 : 만 54세, 66세 여성
⑦ 정신건강 검사 (우울증 검사) : 만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⑧ 노인 신체기능 검사 : 만 66세, 70세, 8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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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검사비용
모든 검사는 본인 부담금이 없거나
일부 검사에 한해 비용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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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위 링크에서 조회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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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 대상자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 안내 입니다.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출처 입니다.)
궁금 하신점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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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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