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_
■차상위계층
먼저,
차상위계층이란?
=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인 저소득층 이지만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를 말함
_
*중위소득 50% 란?
예) 4인가구면 2,374,587원 소득 이하 인자
_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은
차상위 장애인 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자활급여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 대상자로
구분된다.
_
■차상위계층 혜택은?
전기료 / 난방료 / 도시가스 감면- 공공요금이
할인된다.
양곡할인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0kg 1,960에 할인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공급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 문화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문화활동을 지원합니다.
이동통신요금감면 -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
자활근로 -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 초중고학생에게
PC와 인터넷 통신비 지원
평생교육바우처 - 만25세 저소득층 성인에게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 지원
고교학비 지원 -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비를 지원
등등
위 내용보다 많습니다.
>차상위계층 많은 혜택 바로가기 링크<
(복지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차상위계층 혜택은
매년 바뀌고 기간마다 지원하는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자체마다 추가로 차상위에게 지급 되는 것이
매우 상이 합니다.)
_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내가 차상위계층에 해당 하는지 안하는지
궁금하신분들이 많다.
위 링크
차상위계층 모의계산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로그인 안해도 됩니다.)
_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해당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_
■신청서류는?
개개인 마다 다르지만,
-통장, 신분증
-집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지출실태조사표
-통장거래내역 1년치
(가구원 모두)
= 통장내역과, 신분증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동사무소에서 서류받고 작성하면 되니
신분증만 일단 잘 챙겨가는게 중요 합니다.
(꼭 먼저 방문후 담당자 말대로 서류 작성하시는게 편리)
_
■신청기간은 얼마나?
= 개개인 마다 다르지만 거의 신청후
한달정도는 기다려야 한다 합니다.
_
이상 입니다
궁금하신점은 밑에 댓글 남겨주세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