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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층 이하 아파트 화재보험 가입 가능
화재 이력 공동주택 화재보험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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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공동주택이 "화재보험 공동인수 제도 개선"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공동주택: 아파트(15층 이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화재발생 이력이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도 화재보험 가입 가능
✔️담보 범위를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특약)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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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국민의 인명•재산 손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공동 주택이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 인가(9월 13일)
공동주택
• 아파트(15층 이하)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화재보험 공동인수 제도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
* 특수건물(학교, 도매시장, 16층 이상 아파트 등)의 경우 2021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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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화재보험 공동인수 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을 더 알고싶으시면 위 작성드린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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