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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층 이하 아파트 및 화재 이력 공동주택 등 화재보험 가입 가능

by 딩도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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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층 이하 아파트 화재보험 가입 가능

화재 이력 공동주택 화재보험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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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공동주택이 "화재보험 공동인수 제도 개선"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공동주택: 아파트(15층 이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화재발생 이력이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도 화재보험 가입 가능

✔️담보 범위를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특약)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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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국민의 인명•재산 손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공동 주택이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 인가(9월 13일)

공동주택
• 아파트(15층 이하)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화재보험 공동인수 제도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
* 특수건물(학교, 도매시장, 16층 이상 아파트 등)의 경우 2021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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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화재보험 공동인수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는 제16차 정례회의(9.13일)에서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하였다고 합니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보험회사가 단독으

dingdo.tistory.com

참고로 화재보험 공동인수 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을 더 알고싶으시면 위 작성드린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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