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분기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가업승계 세제혜택 결정건수는 557건으로 18년 307건과 비교하면 250건
(81.4%) 증가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가업승계란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중소기업 대부분이 창업세대의 고령화로 기술과 노하우를 후대로 전수해야 하는 전환기를 맞이한 만큼 정부에서도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등을 두고 있으며 2023년부터,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는 등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꾸준히 확대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내용과 혜택에 대해서 총정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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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제도란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의2)
공제금액 및 한도
• (공제금액) 가업상속재산의 100%
• (공제한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 :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 : 400억원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경영 : 6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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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가업]
➡️계속 경영 기업: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2① 1, 3호 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비고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9④ 1, 3호 요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②1호,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피상속인]
➡️주식보유기준: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법인은 2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대표이사재직요건(3가지 중 1가지 충족)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10년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중 5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
➡️연령: 18세이상
➡️가업종사: 상속개시일 전 2년이상 가업에 종사
〈예외규정〉
-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
- 피상속인 천재지변 및 인재 등으로 사망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병역 · 질병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봄
➡️취임기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이내 대표이사취임
➡️납부능력: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19. 1. 1.부터 시행
➡️배우자: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 충족 시 상속인요건 충족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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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신고서 제출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업상속공제신고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 가업상속재산명세서
• 가업용 자산 명세
•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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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후 사후의무요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의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⑥)
• 사후관리기간 : 5년
• (가업종사)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
• (지분유지) 해당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함
• (가업유지) 상속 후 5년간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금지, 1년 이상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고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아야 함
*단,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 허용
• (고용확대) 5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과 총급여액이 기준고용인원(기준총급여액) * 의 90%이상 유지해야 함 * 상속개시일 직전2개 사업연도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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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의 연부연납 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거치기간 포함 최장 20년으로 일반상속재산의 연부연납기간보다 더 장기적으로 운영하여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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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10년 동안 가업을 경영하고 최대주주로서 주식을 40% 이상(상장기업 20%) 계속 보유해야 하므로 최소 10년 이상은 준비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세청에 따르면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진행하 고 있으니 해당자는 지원 요건을 확인하신 후 장기적인 가 업상속 준비에 도움 받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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