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8월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하에 ‘제4차 규제혁신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기업과 경제 활력을 가로막는 ‘킬러규제 혁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안건들에 대해 논의했는데 킬러규제 뜻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신것 같아서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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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규제 뜻
먼저 킬러규제는 기업 투자와 사업 추진의 큰 장애물이라고 합니다.
규제는 선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내는 등 공정한 경쟁을 훼손시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1,400여 건의 규제 개선을 완료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빠른 속도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킬러제도를 제거하는 데 집중, 기업 중심,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고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전략들을 적극 마련,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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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규제 혁파 내용
우리나라 최초 산업단지인 구로디지털밸리(1964년~) 이곳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현대화에 성공한 대표 산업단지라는데 앞서 드린 설명처럼 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회의가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끈 산단이지만 지금은 전체의 1/3 이상이 노후되고 입주 기업의 업종도 한정적인 데다가 편의시설도 부족해 젊은이들이 이곳을 떠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산단을 붙잡고 있는 킬러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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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 제한 폐지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들이 찾는 산단으로의 변신을 위해 ‘산업단지 3대 규제(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 제한)’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입주업종 제한 완화
첨단·신산업 입주와 투자를 늘리기 위해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풀고 산단 조성 시 결정된 입주업종은 5년마다 재검토, 산업 변화 등에 맞춰 재조정
둘째, 편의시설용 토지 확대
편의시설 등 산단 환경 개선을 위해 산단의 토지 용도를 산업용에서 지원용으로 바꿀 수 있는 면적 상한 확대(산단별 3만㎡→최대 10만㎡)
셋째, 기업 투자 장벽 철폐
공장 설립 후 5년간 제한되는 매매·임대 규제를 금융회사 등에 ‘매각 후 임대’하는 자산 유동화 허용(비수도권)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2023년까지 8조 8,000억 원 경제효과)
환경분야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드리자면 환경부 규제혁신은 국민안전 등 환경정책 목표는 확실히 지키면서 민간투자와 지역경제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첨단산업 지원, 탄소중립 전환 등의 방안들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인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면 수입하는 화학물질 무게가 연간 100kg를 넘으면 외부 기관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딱 100kg만 수입해도 평가를 맡겨야 하니 기업으로선 시간도 비용도 모두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기존의 10배인 1t으로 높이기로 했다는데 이 경우엔 약 2,000억 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 방안으로 노동시장 활력 제고
고용분야에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 현장에서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게 된다고 합니다.
검증된 외국 인력이 오래 남아 일하도록 숙련기능인력 비자 쿼터(인원)를 작년 2천 명에서 올해 3만 5천 명으로 늘리고 비전문 외국 인력의 업무 숙련도 향상과 장기근속을 위해 중간 출입국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4년 10개월 일하면 출국 후 다시 입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10년 동안 출국 없이 쭉 일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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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킬러규제 해소방안을 시작으로 다른 킬러규제의 해소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지속적으로 발표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조성을 위한 킬러규제 해소를 적극 추진할 테니 잘 지켜봐 달라고 전했습니다.
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공감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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