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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및 대상자

by 딩도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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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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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더 많은 국민이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 오늘 소개할 사회공헌 활동은 국민연금공단과 신나는조합이 함께 진행하는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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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인데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국민연금 수령 후 연금으로 분할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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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자 중 대부를 통해 연금 수급이 가능한 자

- 저소득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로 아래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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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1인당 300만 원 이내 (대상보험료: 미납보험료, 반납금, 추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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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및 상환조건
- 대부조건: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 상환조건: 연금수급 개시월부터 5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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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신청접수 -> 대출심사 -> 대출실행 (약정 및 연금보험료 납부) -> 연금 청구 및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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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수시접수 (자금소진 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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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류 일체 1부 (신나는조합 홈페이지 내 양식, 첨부파일 참조)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신청서 1부,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1부, 대출거래약정서 1부, CMS출금이체 동의서 1부)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개인) 1부(국민연금공단 발급)

-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고지서(국민연금공단 발급,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신청금액과 동일)

-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센터 발급)

- 소득신고자 : 소득금액증명 1부 / 소득미신고자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1부(주민센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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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우편접수>
- 신나는조합 홈페이지 (http://joyfulunion.or.kr/)
[신나는도전 > 신청 > 사회적금융 > 희망든든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제출
- 접수처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별관 209호 희망든든연금보험료지원사업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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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신나는조합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담당자 ☎ 02-365-0346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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