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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물림 사고 책임 관련 법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을 경우)

by 딩도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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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물림 사고 책임 관련 법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을 경우 책임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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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길에서 흔하게 강아지와 같은 반려동물을 산책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반려동물은 강아지, 고양이가 있지만 이 두 동물 말고도 무수한 종류의 애완동물이 존재하는데 포유류, 조류, 파충류 등과 같은 척추동물뿐만 아니라 무척추동물, 연체동물 같은 종류의 동물도 반려동물이라 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반려동물을 기르는 주인들은 애완동물의 훈련 및 양육, 경제력 등 다양한 종류의 책임을 져야 하는데 만약에 내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을 물면 어떠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강아지 물림 사고 책임 관련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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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물림 사고 법


강아지를 산책을 시키다가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내 강아지가 모르는 사람을 물었을 경우 당연히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으니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66조 제1항에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게 500만 원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강아지가 사람을 물어 피해를 입힌 경우도 견주의 과실로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같은 손해 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으며 사안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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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단순히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닌 내 강아지가 사람을 물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어떠한 관련 법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내 강아지가 사람을 물어서 그 사람을 죽게 했을 경우 형법 제267조에 의해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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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렇게 내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은 알게 되었는데 좀 특수한 사례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사례를 예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아지 주인인 견주가 아니라 견주가 지인에게 강아지를 잠시 맡겨서 대신 산책을 하고 있을 때 개가 타인을 물어버렸을 경우 이건 견주의 잘못이라고 해야 하는지 줄을 잡고 있던 지인의 잘못이라고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강아지 주인인 견주가 아닌 산책을 시킨 지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수 불법 행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특수 불법행위란 일반적인 불법행위 성립 요건과는 다른 특수한 요건을 가진 불법행위를 말하는데 민법이나 일부 특별법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어떤 공공시설에 낙서를 해서 손해를 입혔다면 그 배상은 아이가 아닌, 아이의 보호자가 해야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아이에게는 책임을 질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수 불법행위에서 제시한 것에 따라 개물림 사고는 ‘산책시키지 않은 주인의 책임’이 아니라 ‘주인 여부를 떠나 산책을 시킨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위와 같이 민법 제759조에 근거하여 동물의 점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즉 실제로 동물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그 당시 점유하고 있었던 사람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하며 다만 점유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 반드시 ‘동물에 의한 피해’가 있어야 하는데 동물 자신의 에너지에 가한 동물의 행동이 손해 발생의 원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물이 무생물과 같이 인간의 ‘불법행위의 단순한 도구’가 되거나 ‘하나의 물체’로서 손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민법 제759조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행동의 주체는 동물이 아닌 인간이 되기 때문에 그 사건이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서 죗값은 죄지은 사람 당사자가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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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무부 블로그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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