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혼부부 전세대출
서울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임차보증금 지원)
서울 신혼부부 대출
서울 신혼부부 전세대출 (임차보증금 지원)
에 대해서 쉽게 꿀팁 추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2020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상
※ 신청 자격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2.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3. 부부합산
연 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인 자
4.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5. 아래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대출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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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 취급이 어려움
※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 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 주택 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 주택은 지원 불가
*공공주택사업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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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안내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금리:
① 기준금리 + ② 가산금리
기준금리 :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가산금리 : 1.6%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
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 기준금리
■보증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
※ 전세 계약자가 공동 임차인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 소득으로 대출한도 설정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추가 연대보증 필요합니다.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6%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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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접수는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상시접수 가능
위 사이트 링크
(서울주고포털)
= 신청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④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주민등록번호 꼭 전체표시)
(※ 대출심사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신청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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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1. 융자추천서 발급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 융자추천서 발급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계약시작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추천서 발급 신청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 서울시 추천서류 검토 및 승인은 3일(평일기준) 이내입니다. 심사완료 후에는 신청자 휴대전화로 SMS가 발송된다.
3. 대출금 상환 후 다시 신청 가능 하나요?
=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생애 최초 한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대출한도를 사전 조회할 수 없나요?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략적인 소득대비는
조회 할 수 있습니다.
5. 월세계약인 경우 지원내용
= 보증금이 있는 월세계약의 경우도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6. 개인신용도로 인한 대출 제한이 있나요?
개인 회생진행중인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 개인신용이 안좋거나
개인회생 절차진행 중이면
은행에서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부분은 반드시 신청하시기 전에 협약은행(국민,신한,하나)에 상담 받는 것이 중요 합니다.
7. 대출기간 중에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는?
= 기본 대출약정기간까지는 이자지원이 되며, 연장계약 시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포스팅은 서울주거포털의 출처입니다.]
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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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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