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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내 금융사 대부채권 해외 양도 가능

by 딩도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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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의 대부채권에 대한 해외 양도가 가능하도록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를 합리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실시

➡️비거주자인 외국 차주에 대한 대출채권 해외 양도 허용
➡️거주자가 차주인 외화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세부 구분하여 검토

✔️입법예고 의견 제출 : 2023년 9월 19일 ~ 10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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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및 국내 수출 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대부업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2023년 9월 19일 ~ 10월 30일
입법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원회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 계획

출처: 금융위원회

현행 대부업법령은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 및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금융기관 등을 양도 가능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업은행 등 국내 금융사가 국외 신디케이트론* 에 참여해도 적극적 금융지원 제약
* 인프라사업 등 거액을 조달하는 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최초 금융주선 이후 해당채권을 매각

외국은행 국내 지점이 무역금융 과정에서 취득한 대출채 권을 해당 은행의 해외 본•지점 또는 계열회사로 양도하 고 있으나 이는 현행 대부업법 문언상 금지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었음

출처: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회사 등에 대한 대부채권 양도 관행 등을 점검하고 법령 취지를 보존하는 범위에서 규 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였다고 합니다.

불법사금융업자로의 채권 양도는 채권 유형 • 차주 유형과 무관하게 모두 양도 금지를 유지

외국 금융회사로의 채권 양도는 허용하되, 규제 완화 수요가 있는 외화 채권에 한해 허용
• 여신금융기관이 비거주자인 외국인에게 대부하는 경우를 대부업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비거주자인 외국 차주에 대한 대출채권 해외 양도를 허용

• 거주자를 차주로 하는 외화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하는 경우는 세부 구분(개인/법인차주 및 양도사유) 하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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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에 대한 외화채권 해외 양도 허용범위

출처: 금융위원회

✅국내 개인 차주 → 양도 금지 유지
개인정보 국외유출 문제, 비대면 채권추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으로의 개인채권양도 제한

✅국내 개인 차주 → 금융위에서 고시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전면 허용으로 전환할 경우의 부작용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및 모니터링

✅양수자인 외국금융회사 범위 → 외국 여신금융기관
외국 은행 • 보험 • 증권사 • 펀드 • 상호금융 • 신탁업자 정책금융기관 및 등록 SPC에게만 양도 허용 (대부업자 및 비등록 SPC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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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조치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국내 정책금융기관 등의 해외진출 활성화
정책금융기관 등이 국외에서 적극적인 인프라 금융지원 등 이 가능

✔️국내 여신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 지원
부실우려 채권을 해외로 매각하는 등 여신금융기관의 건전 성 관리에 도움

✔️국내 수출입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국내 법인 차주에 대한 신디케이션 또는 무역금융 방식 금융지원 여력 확대

✔️국내 영업 중인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영업행위에 대 한 법규상 모호성 해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본점•지점 등으로의 채권 양도를 가능케 함으로써, 원활한 지점 폐쇄 • 청산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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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해당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 (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 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전자우편 : saerom76@korea.kr

• 팩스 : 02-2100-2639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설명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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