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다한 채무로 연체 위기에 놓여 고통받고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그럴 때에는 개인채무조정 제도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채무조정을 통해서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다면 분할상환은 물론 이자율도 조정해 드린다고 하는데 이에 상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_
지원대상
· 소득이나 자산대비 채권금융회사 채무가 과다하여 연체하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사람
· 총채무액이 15억 원(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인 사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한 사람
_
지원내용
- 연체 전 채무조정
연체일수 : 연체 전~연체 30일
· 1년 상환유예 + (필요시) 최대 10년 분할상환
· 당초 약정금리 적용(15% 상한)
-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일수 : 연체 31~89일
· 최대 10년 분할상환
· 약정금리 30~70% 인하(8.0% 상한)
· 취약채무자(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미취업청년 등)는 약정금리 70% 인하
- 채무조정
연체일수 : 연체 90일~
· 최대 8년 분할상환
· 이자면제
· 채무원금 감면(미상각 0~30%, 상각 20~70%)
_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지부
※공인인증서 소지 경우
·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_
본 자료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