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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공시가 12억까지 확대 (주택연금 17억 이하 주택보유자 가입 가능)

by 딩도 2023.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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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공시가 12억까지 확대

주택연금 17억 이하 주택보유자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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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3년 10월 12일 신규신청자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총대출한도* 상한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린다는데 이에 따라 신규가입자의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시세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가 전액 부담한다고 합니다.
*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

** 증가폭은 가입자 연령 및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며 총대출한도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지급금 변동 없음

*** 한국부동산원 및 KB인터넷 시세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로 주택가격을 평가함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2023년 10월 12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이와 같이 변경된다고 2023년 10월 6일 밝혔는데 이에 좀 더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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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대상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 → 12억원 이하
HF공사는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린다고 합니다.

공시가격 12억원은 시세로 환산하면 약 17억원*으로 가입대상이 확대되어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9.0%(국토교통부) 적용하여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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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 가입자 총대출한도 상한 5억원 → 6억원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향에 따라 총대출한도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신규가입자의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하며 증가폭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 65세이고 시세 1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A고객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총대출한도는 4억7,100만원(매월 246만원 수령)으로 5억원을 넘지 않아 이번 총대출한도 상한의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의 변화는 없다고 합니다.

반면, 만 65세이고 시세 12억원 주택을 보유한 B고객의 경우 총대출한도가 5억6,500만원으로 현재는 총대출한도 상한 5억원 제한을 받아 261만원을 수령하지만 2023년 10월 12일 이후 신규 신청하면 월지급금이 295만원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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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억원 미만 1주택자, 주택연금 가입 시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오는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세 2억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에서 부담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감정평가액 1억 8,000만원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고객은 감정평가수수료 38만 9,000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만 감정평가수수료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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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고객의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정평가수수료 지원대상 확대로 가입자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본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전국 지사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가입신청은 가까운 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사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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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대상주택 확대 및 총대출한도 상향 관련 Q&A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인지 어떻게 판별하는지?
가입대상 주택은 신청접수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인 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이며 신청접수일 기준 가장 최근 공시가격을 적용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여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
*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주택법 상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신축, 용도변경 등 사유가 발생하여 공시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지방세법」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는 가액

***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시세, KB 인터넷시세 순서대로 적용(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시세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KB 인터넷시세 적용)

****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시세보다 감정평가액 우선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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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출한도란?
주택연금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을 월지급금의 현재가치와 초기보증료의 합계를 의미함

신청시점의 연령과 주택가격으로 총대출한도를 계산하여 월지급금을 산정하며, 2023년 10월 12일 신규 신청접수분부터 총대출한도 상한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월지금금이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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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출한도 상향 시 월지급금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가입자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변동폭은 다름

총대출한도가 5억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 월지급금 변동이 없음

주택연금 평균 가입연령 72세 기준으로 산정 시, 주택가격이 9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월지급금이 증가하며, 최대 20%까지 증가함

* 주택연금 평균 가입 연령인 만72세 기준, 일반주택, 종신형

**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 시 주택가격은 시세로 평가하며, 시세 12억원 이상의 주택은 시세 12억원까지만 인정하여 월지급금을 산정함

※ [참고] 주택연금 총대출금액이 주택가격보다 크더라도 주택연금은 평생 지급되며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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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입자도 총대출한도 상향에 따라 월지급금이 증가하는지?
2023.10.12(목) 이후 신규 신청접수분부터 상향된 총대출한도를 적용하므로 기존 가입자는 가입당시 정해진 월지급금으로 계속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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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출한도 상향에 영향을 받는 기존가입자가 월지급금을 높여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 가입자 중 가입 당시 총대출한도 상한(5억원)에 걸려 월지급금을 더 받지 못했으나 총대출한도 상향(6억원)으로 월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제도시행일(‘23.10.12)부터 6개월 이내 해지 후 재가입(신규)하는 경우에만 개정조치 적용

다만 이 경우에도, 자기자금으로 기존 주택연금 대출잔액을 먼저 상환 후 신규가입(재가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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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후 재가입 시, 초기보증료를 재납부 해야 하는지?
초기보증료를 다시 부담하여야 함

다만, 가입하고 3년 이내 해지 후 재가입한 경우에는 해지로 인해 이전 가입 시 납부했던 초기보증료의 일부를 환급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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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전에 상담이 가능한지?
제도 시행 전에도 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전국 지사에서 전문 상담직원을 통해 제도 개정사항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 진행 시 주택연금 가입가능 여부, 예상 월지급금 등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음

실제 받게 될 월지급금 등은 주택연금 신청접수 시점의 연령, 주택가격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상담 시 안내받은 사항이 변동 가능(상담시점과 가입시점의 시세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월지급금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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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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