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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양주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신청 대상자

by 딩도 2023.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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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나이 상한을 기존 만 34세에서 만 39세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주시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주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IG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으로 ▲만 19~39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본인 및 기혼자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양주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방법은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실제 납부한 보증료이며 최대 30만원까지입니다.

다만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회사 기숙사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기민원24 바로가기 링크

자세한 내용은 양주시청 도시재생과 주거복지정비팀을 방문하거나 경기 민원 24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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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양주시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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