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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세금> 양도세(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by 딩도 2020.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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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세금

양도세 비과세 요건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조건, 양도세율, 취득세율



최근 부동산대책 발표로 많은 분들이
1가구 2주택자에 해당하는지
궁금증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이 문의, 주택청약 하신 분들, 분양하시려는 분들 여러 유형의 분들이 궁금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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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가구란?


= 같은 주소지에 생계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의 가족을 의미 합니다.

등본상 가구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1가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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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1가구 2주택 이란?


= 1가구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이
기존 부동산을 제외하고

서울 및 광역시 1억원의 이상 주택 혹은
기타지역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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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1가구 2주택자에 해당한다면
다음과 같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 재산세 /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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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과는?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다음과 같은 물권을 양도 시점에서
남은 차익 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만약 양도 하시고 얻은 차익 또는
이익이 없다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상 : 건물 및 토지 등 고정자산 영업권과 기타재산상 소유권, 특정 시설물 이용권 등

양도소득세 세율 : 기본세율 6%~42%

1주택의 경우 기본세율인 6%~42%

2주택이 된다면 매 구간마다 10%씩
중과세로 16%~52%의 누진세율이 적용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의 면제조건 또 한 있으니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따져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포인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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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 2주택 세금 비과세 요건




1가구 2주택자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금비과세 여부)

1) 신규주택 취득 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3년 이내 매매한 경우

2) 혼인을 사유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세대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1주택을 매매 시

3) 부모를 동거봉양 함에 따라 세대가 합쳐진 날로
5년 이내 1주택을 매매 하는 경우

4)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1주택을 매매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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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경우를 예로 들어 들어보면

만약 주택을 구입한 지 1년이 채 안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구매하게 된다면 1가구 2주택자에 해당하지만,

구매 사유가 혼인으로 이해 2주택이 된 경우 5년 안에 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게 되는 것이다.

​또 한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주택 양도 시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되지만,
상속받은 주택을 매매 하게 되면 과세대상입니다.







출처: 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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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산세




재산세 부과는?

= 지방세에 해당하며, 주택 수와 무관하게
각 토지와 건물에 각각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전체 2회 납부하게 된다.

1가구 2주택자라도 주택별로 개별과세가 된다.
(중과세 대상에 하지 않는경우)

팁 TIP . 연초에 일시불로 전체 납부하게 되면
세금의 15% 감면혜택이 있으니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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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취득세




취득세의 경우 등록면허세와 통합과세 됩니다.

1가구 2주택이라는 주택 수와는 관련없이
부동산 취득 시점에서발생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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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종합부동산세




2주택 보유자가 기준시가
6억원 이상이라면 0.5%에서 2% 과세
(기준시가 6억이하는 과세 안됨)

대한민국은 1가구 2주택의 경우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부동산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과 투기 방지 등의 목적​ 등을 위해

양도세, 재산세, 취등록세, 종합부동산세의 세금에는
추가 과세대상에 해당 할 확률이 높다.

즉, 투자자시점이나 실거주시점에서도 2주택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세금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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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하신점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달아 드리겠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간단한 정보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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