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자활참여 월급
자활근로사업
우리나라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제도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안정된 일자리를 주고 자활 능력을 향상시키는
자활근로사업이 있다.
이러한 자활사업과 자활급여를 받는
조건부수급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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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급자
먼저,
조건부 수급자란?
= 조건부수급자는 근로 능력이 있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활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그다음 달부터 매월 혹은 3달마다 조건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후 자활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조건부수급자로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급여가 중지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조건부과제외자
조건부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조건부과제외자도 있습니다.
조건부과제외자란?
근로 능력은 있지만, 개별 가구나 개인 여건 등의 이유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결정된 자를 말함
보통 조건부과제외자로 결정되는 경우는
부상자나 질병이 있는 자를 보호 혹은 양육을 해야 하는 1인 가구원, 질병이나 임신, 학업 등으로 근로하기 어려운 경우가
조건부과제외자 조건에 해당하며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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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이란?
생계나 교육, 주거, 의료 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근로할 기회를 주고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대상자 선정 기준
= 먼저 나이는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 능력이 있고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을 이행하여
급여를 받는 조건부수급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생계 및 의료 급여를 수급하는 자이면서
자활 사업이나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 발생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자활급여 특례자로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 능력이 있으며 자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급여특례자, 이행급여특례자, 차상위계층, 시설 수급자 등이 조건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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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 혜택
= 혜택은 너무 다양하다.
교통, 통신비, 에너지바우처,
LH임대 주택.아파트.원룸 지원
도기가스, 전기세 등등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혜택은 다 다르기에
신청후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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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조건부 수급자
즉 자활근로사업 신청방법은 간단 합니다.
1.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초기 상담을 진행한 뒤 서비스를 신청
2.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자활 지원계획을 수립
3. 자활 근로 대상자에 선정된 자는
지역 자활센터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참여 한다.
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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