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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일부터 개인이 수취하는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하여 특송목록통관을 하는 경우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존]
➡️내국인: 개인통관고유부호 > 제출
➡️외국인: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 하나만 선택해 제출
[변경]
➡️내국인&외국인: 개인통관고유부호 > 필수 제출
※ 시행일자: 202310.1.(일) 00시 이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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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목록 작성요령
통관 목록 작성 시, ⑲용도구분이 <개인물품> + ⑳거래코드가 <전자상거래물품>이고 물품 수신인이 외국인인 경우 > ㉗물품수신인 식별부호에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
※ 전자상거래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 그대로 3가지 중 택1 입력 가능
<예시> ⑲용도구분이 <개인물품> + ⑳거래코드가 <개인 일반물품>이고 물품 수신인이 외국인인 경우 > <㉗물품수신인 식별부호>에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입력 가능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조회 방법 사이트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조회 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홈페이지 _ 개인통관고유부호란(?) 흔히 해외배송 직구 할때 배송지에 이걸 입력하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개인통관고
dingdo.tistory.com
참고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조회는 앞서 작성드린 포스팅 내용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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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관세청 블로그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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