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이란 주택을 입양받으려는 사람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위해 예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금가입이란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
주택청약은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행되는 주택공급방법이자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입주자를 선정할 때 근간이 되는 방식인데 현재는 한국부동산원 산하 청약Home에서 주택청약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주택청약 방법과 주택청약 시 알아두면 팁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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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통장 가입
주택청약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청약통장을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가능 여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청약저축: 가입 불가(2015.9.1부터 신규가입 중단)
청약예금: 가입 불가: (2015.9.1부터 신규가입 중단)
청약부금: 가입 불가(2015.9.1부터 신규가입 중단)
✅신청 주택 및 규모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85㎡ 이하) 민영주택 (면적무관) 둘 다 가능
청약저축: 국민주택(85㎡ 이하)
청약예금: 민영주택(면적무관)
청약부금 민영주택(85㎡ 이하)
✅저축 금액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2~50만원
청약저축: 월 2~10만원
청약예금: 200~1,500만원
청약예금: 월 5~50만원
✅우선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예치금 충족
청약저축: 가입회차 많을수록 / 가입금액 높을수록
청약예금: 가입기간, 예치금충족
청약부금: 가입기간, 예치금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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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기존에 청약통장이 없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개설만 가능한데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09.5.6에 출시, 기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기능의 입주자저축통장
· 국내 거주자 누구나 가입 가능
· 가까운 영업점 방문 or 모바일 앱 통해 가입
· 적립식이 기본(일정금액 적립되면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예치식도 병행)
· 가입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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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약공고 확인
자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매달 금액을 넣고 있으면 이제 청약을 하기 위한 지역별 조건을 확인을 해야 하니 청약공고를 보시면 됩니다.
· 청약홈(www.applyhome.co.kr)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주택 청약 시스템
· 청약홈 준비물
- 공인인증서, 가입된 청약통장
· 청약홈 둘러보기
-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를 지역별로 확인
- 1·2순위 경쟁률 확인
- 청약가상체험 가능(공인인증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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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청약홈에 이런 기능도 존재합니다.
· 청약캘린더
- 청약 일정 확인 가능
-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무순위 등 색으로 쉽게 구분되어 개별로 클릭 후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가능
· 청약알리미
청약알리미는 원하는 지역, 청약 일정 알림 받기가 가능합니다.
- 청약홈에서 제공하는 각 지역별 분양 소식, 관심 공고단지의 청약 알림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청약홈 홈페이지, 앱에서 설정 가능
- 서비스별로 최대 10건까지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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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청약 전 주의사항
· 청약통장 납입인정회차 및 인정 금액 확인
- 청약홈 접속 → 청약 자격 확인 →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발급 →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
· 청약 제한 사항 확인
- 청약홈 접속 → 청약 자격 확인 → 청약 제한사항 확인
· 현재 나와 가족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 or 인접 지역의 주택
· 교육 및 생활 편의시설, 교통 등의 주거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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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국토교통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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