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
영동군 청년부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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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이 청년부부를 위한 전국 최대 규모의 통 큰 혜택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2023년 11월 3일 군에 따르면 민선 8기 공약 '결혼부터 자녀 양육까지 1억원 성장 프로젝트'의 하나로 내년 2024년부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과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은 신혼부부에게 5년간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영동군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 지원 대상은 내년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19~45세 이하 청년부부가 영동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1년 후 최초 200만원을 지급한 뒤 매년 2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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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구입(전세)을 위한 대출금 잔액의 3%를 연 최대 200만원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군에 주소를 두고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내년 1월 1일 기준 혼인신고 5년 이내 신혼부부 등 조건에 부합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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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영철 영동군수는 "결혼부터 자녀 양육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많은 청년부부가 지역에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영동군의 인구는 지난달 말일 기준 4만 4353명(남 2만 2212명, 여 2만 2141명)이고 이 중 19~45세 청년 인구는 8738명(남 4750명, 여 3988명)으로 전체 인구의 19.7%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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