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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보령시 지역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방법

by 딩도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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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2023년 보령시 지역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개요
가. 사업명: 지역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2023. 10. 30.(월) ~ 11. 30.(목)

다. 사업위치: 보령시 일원

라. 총사업비: 45,000천원

마. 지원규모: 지역 예술인 1인당 500천원 / 총 90명 예정

바. 지원대상: 공고일 이전부터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3. 7. 1. 이전에 등록된 예술활동증명서가 유효한 예술인

사. 지원내용: 관내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한 지원금 지급

아. 지급방법: 계좌지급(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

자. 지급 일: 접수 후 10일 이내 지급 예정(토, 일, 공휴일 미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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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이메일 접수(2023, 11. 30. 18:00 도착분까지 유효)

접수처: 보령시청 문화교육과 (041-930-3412)
- 방문주소: 보령시 성주산로 77 보령시청 CCIV관제센터 3층 문화교육과
- 이메일: kgy0726@korea.kr 제목에 반드시 [창작지원금 신청] 표기

[제출서류]

※ 이메일로 제출 시 신청서는 반드시 직접 서명 후 스캔본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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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유의사항
지원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문화예술인
- 공고일 이전부터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문화예술인
- 2023. 7. 1. 이전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 등록된 예술인 활동증명을 소유한 사람(유효기간 만료자 제외)

※ 유의사항
- 2023. 7. 1. 이전에 등록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 제출
- 예술활동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가 보령시여야 함
- 90명 신청 시 접수 조기 마감 예정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해당 지원금 신청 시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수급액이 감소할 수 있음
-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 가능(가족, 단체 등 불가)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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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실의 허위기재 등 부정 수급이 밝혀질 경우 선정 이후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에는 별도의 연락 없이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신청서 내 문자 알림 수신 비동의 시 별도의 매체 등으로 선정 결과 알림을 진행하지 않음

• 상세한 내용은 사업 소관 문화교육과 문화예술팀(930-3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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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보령시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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