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관세청 기업부담 완화제도 정리

by 딩도 2023. 11. 12.
반응형


관세청에서는 기업부담을 덜어주는 기업부담 완화제도가 있는 종류가 다양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데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_

■관세청 기업부담 완화제도


1. 보세공장제도
보세공장이란 외국물품이나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등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하는 특허보세구역을 말합니다.

➡️보세공장 조건에 해당한다면?
외국 원자재를 수입, 사용함에 있어서 복잡한 통관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관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가공하여 제품을 만들어 수출 가능
*외국 원재료를 과세 보류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지금 부담 완화 및 가공 무역 활성화에 기여

[보세공장 특허 신청 방법]
세관장에게 특허 신청

설치 운영의 특허 심사

특허장 교부 및 보세 공장 운영

_

2. 관세분할납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승인 금액에 따라 일반적으로 1년에서 최대 5년까지의 기간에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

➡️관세분할납부 대상
①시설기계류 등에 대한 관세분할납부(아래 요건을 갖춰야 승인)
• 부분품이 아닐 것
• 관세 감면을 받지 아니할 것
• 당해 관세액이 500만 원 이상일 것 (중소기업은 100만 원 이상)
• 탄력관세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

②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관세분할납부(아래 요건을 갖춰야 승인)
• 적용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확인된 업체
• 대상 품목은 관세율표 84류, 85류 및 90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써, 관세감면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 관세액이 100만 원 이상이며 생산 주무부처장의 국내 제작 곤란 확인 등이 있어야 함

_

3.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수출 중소, 중견 기업이 수입 시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 부가가치세 정산신고 시까지 납부유예하는 것 (즉, 세관 수입신고 기간 동안에는 부가세 납부가 유예되는 것)

➡️부가세 납부유예대상 및 조건
-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소 : 수출액 비중 30% 이상 또는 500억 원 이상/중견 : 수출액 비중 30% 이상)

- 최근 3년간 계속 사업을 경영하고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처벌 사실이 없어야 함

- 최근 2년간 관세 및 국세 체납 사실 및 납부 유예 취소 사실이 없어야 함

➡️부가세 납부유예 적용절차
(적용기간은 1년이며 최초 신고 남부 세액에만 적용됨)

➀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납부유예 조건 해당한다는 확인서 발급
➁관할 세관장에게 '부가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 제출
➂승인 여부 통지받은 후 납부 유예 정상 적용

 

_

4. 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
관세청은 내수회복과 수출지원 정책을 반영한 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지원 내용
1. 특별재난지역 및 위기산업에 대한 세정 지원
2. 수출 환급 지원
3. 체납자 회생 지원
4. 납기연장분할납부

_

5. 관세조사 유예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은 관세유예 승인일로부터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할 수 있음

➡️관세조사 유예 선정 요건
2022년도 미화 1억 불 이하 수입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 2023 상시 근로자를 전년대비 1~3% 이상 채용하였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어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를 제출한 기업 (청년근로자 신규 고용은 1인당 1.5명으로 산정)


_

본 내용은 관세청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