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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출입국시 외환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국제거래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마약 구입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 등의 단속을 위해 외국환의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입국 시 외환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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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시 외환신고
[거주자]
대한민국 국민, 국내에서 영업 외국인,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외국인 포함
➡️일반 여행경비: 여행자가 직접 세관에 신고
➡️30일을 초과하며 외국에 체재하는 해외체재자의 경비,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유학하는 해외유학생의 경비, 여행업자의 여행 경비, 외국인거주자의 소득이나 교육 관련 경비를 지정외국환은행에 신고 후 외국환신고(확인) 필증을 받아 출국 시 세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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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시 외환신고
입국 시 외환신고 대상은 외화, 원화, 수표 등의 지급수단 총합 1만 달러 초과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입니다.
입국 시 신고사항에 표시하여 세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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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미신고 벌칙규정
✅1만 달러 초과 3만 달러 이하
위반 금액의 5%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
✅3만 달러 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지급수단을 수출할 땐 신고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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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도 비용도 들지 않는 외환신고는 1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반출입 한다면 해외여행 전후로 꼭 잊지 말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본 설명은 관세청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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