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 이용방법

by 딩도 2023. 11. 12.
반응형


간편장부란 회계지식이 없는 영세사업자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하도록 국세청에서 고시한 장부를 말합니다.

출처: 국세청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정식 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며 간편장부 양식은 위 사진과 같습니다.

_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는 해당연도에 신규로 개업하였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다만,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간편장부 대상자에서 제외

출처: 국세청


_

간편장부 사용 장점
① 소득세 신고 시 실제 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② 사업에 사용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③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향후 15년간 소득에 서 공제할 수 있음(단,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임대업에서만 공제)

④ 소규모사업자(신규개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4천8백만 원 미만자)가 아닌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적용되는 가 산세(산출세액의 20%, 소득세법 제81조의 5)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음

 

_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이란 국세청에서 영세사업자의 간편장부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방법]

출처: 국세청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 안내

_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 이용방법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입력하듯이 간편하게 장부에 입력하고 관리할 수 있음

출처: 국세청

엑셀로 다운받은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자료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입력하면 업로드기능을 통하여 장부에 일괄입력할 수 있음

출처: 국세청


_

➡️거래처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음

출처: 국세청

거래처가 많은 경우 장부처럼 정해진 양식으로 입력하면 업로드 기능을 통하여 일괄입력할 수 있음

_

➡️사업용 자산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음

출처: 국세청

사업용 자산을 등록하면 그 자산에 대한 해당연도 감가상각 비 한도액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감가상각비를 입력하면 장부에 비용으로 계산

_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를 출력하여 신고에 활용할 수 있음

출처: 국세청

다만, 작성한 간편장부 및 장부에 수입•비용으로 계상한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_

➡️사업장의 유형별•기간별 수입 및 비용을 파악 할 수 있음

출처: 국세청


_

➡️하나의 사업장은 여러 해에 걸쳐 하나의 파일로 작성•관리할 수 있으며 장부내용 및 자산내역을 연도별로 조회하고 그 내 역을 출력할 수 있음

출처: 국세청


_

사용 전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 사용설명서를 읽어보시고 간편장부 사용 안내(동영상)을 보시면 보다 편리하게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설명서 및 동영상은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이 등록된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설명은 국세청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