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는 여러 가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사기죄 공갈죄 차이점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사기죄 공갈죄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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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欺罔, 속임)하여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를 이용,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써 대표적인 거짓말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 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제354조(친족 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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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사람의 재산을 중요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은 재산을 가진 법인과 자연인을 모두 포함하며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 권한 위임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사기죄의 미수범은 처벌되며 사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친족일 경우, 가까운 친족 간이면 처벌이 면제되고 먼 친족 간이면 친고죄로 되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죄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어 가중 처벌됩니다.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불법 행위로써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절도죄보다 형량이 더욱 무거운데 절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 사기는 형량이 최대 10년, 벌금액이 2,000만 원 이하로 절도의 2배라고 합니다.
즉 거짓말로 사람을 기망했다는 점에서 더욱 중범죄로 보는 것인데 다만 신변에 해를 입는 위험한 범죄는 아니라서 형사과가 아닌 수사과에서 수사한다고 합니다.
사기는 분야가 너무 다양해 해당 법안에 보호되거나 정의하지 않는 분야에서는 사기행위가 잦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한 편이라고 합니다.
즉 어느 나라든 보호법안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분야에서 더욱 사기행각을 벌인다고 합니다.
현행 법이 사기 피해를 차단하는데 거의 무력하다는 보도가 나왔다는데 기사 그리고 생각보다 임금체불 등 크고 작은 사기를 당한 사례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흔치 않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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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
공갈죄란 다른 사람의 신체, 명예, 재산 따위에 어떤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하여 자신이나 제삼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 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제354조(친족 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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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공갈죄 차이점

먼저 간단하게 법령으로 보면 사기죄 공갈죄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갈]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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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공갈죄 공통점 및 차이점

✅공통점: 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점(편취죄)
✅차이점: 사기죄는 기망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하자 있는 의사를 일으키는 경우임에 반해, 공갈죄는 폭행/협박에 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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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와 공갈죄 구분이 쉽지 않은데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을 빌려주겠다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자 이에 속은 피해자가 자기명의로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소지하게 한 후 그 통장으로 1,500만원을 송금하였다면?
(출처 : 대법원 판례 (2003.7.25. 2003도 2252)
▶상대의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가 재산을 직접 처분했으므로 '사기죄' 성립
➡️식품 제조회사를 상대로 1억 원을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않으면 식품에 독극물을 투입하겠다고 협박하여 예금계좌에 1억 원을 입금받았다면?
(출처 : 대법원 판례 1985.9.24. 85도 1687)
▶상대의 협박으로 피해자가 공포를 느껴 재산을 직접 처분했으므로 '공갈죄' 성립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그 등을 발로 세게 차서 상해를 입힌 후에 물건을 빼앗았다면?
(출처 : 대법원 판례 1972.1.31. 71도 2114)
▶등을 발로 세게 차고 물건을 빼앗았으므로 '강취'에 해당하고 상해를 입혔으므로 '강도상해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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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무부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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