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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진위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간편 조회 서비스)

by 딩도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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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진위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간편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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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2023년 9월 5일 이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서비스를 확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합니다.

출처: 국세청

설명에 앞서 전자세금계산서란 거래 당사자 간 거래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국가기관·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입찰 또는 대출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제출받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QR코드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간편 조회 서비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 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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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간편 조회 서비스
이제까지는 제3자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홈택스•손택스(앱)에서 발급사실을 조회하는 경우 승인번호(24자리) 등 5가지 정보*를 수기로 입력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①승인번호 ②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③공급받는 자 등록 번호 ④공급가액 ⑤작성일자

출처: 국세청

하지만 이제부터는 '간편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전자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다고 합니다.

[간편 조회 서비스 주요 내용]
➡️QR코드 자동 생성 기능 추가
거래 당사자가 제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기 위해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출력하는 경우ㅠ전자세금계 산서 하단에 QR코드가 자동 생성되도록 기능을 새로이 추가

➡️QR코드 스캔 후 손택스 로그인> 5가지 정보 자동 입력
제3자가 전자세금계산서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손택스(앱)로 이동하고 로그인하면 기존의 수기로 입력하던 5가지 정보가 자동 입력되어 간편하게 발급사실을 조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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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
이제까지는 제3자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이후, 거래 당사자 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 한 경우 제3자가 수정 (취소) 사실을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출처: 국세청

하지만 이제부터는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수정(취소)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민생경제지원분과 추진과제 중 하나라고 합니다.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 주요 내용]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제3자는 홈택스•손택스(앱)에 서 먼저 ① 발급사실을 확인한 후 ②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신청하고 ③전자세금계산서 거래 당사자가 동의*하면 ④수정 발급사실을 이메일로 제공받을 수 있음

출처: 국세청

➡️제3자의 서비스 신청 경로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거래 당사 자의 동의 경로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비동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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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의 동의만 있으면 됨

거래 당사자가 동의한 날로부터 1년 내, 신청한 전자세금계 산서의 수정 발급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신청인(제3 자)의 이메일로 제공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자체만 제공하며 자세한 사항은 거래 당사자에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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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 이용방법
➡️제3자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방법(홈택스)

출처: 국세청

[신청 경로]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클릭

출처: 국세청

① 발급사실 조회: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에서 5가지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 사실 확인

출처: 국세청

②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확인 후 하단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클릭

출처: 국세청

③ 신청 내역 확인: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내역 관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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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동의자 동의•비동의 처리 방법(홈택스)
[경로]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제3자 발급 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비동의) 처리 클릭

출처: 국세청

신청인의 정보와 전자(세금)계산서 정보를 확인하여 동의 또는 비동의 처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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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시 신청인의 이메일로 알림 발송

출처: 국세청

알림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수정 발급된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인 이메일로 '수정 발급사실'이 발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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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세청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Q&A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1. 당사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사실 제공에 동의했는데 동의한 이후에도 철회가 가능한가요?
당사자(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자)는 수정 발급사실 제공을 동의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

출처: 국세청

홈(손)택스의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비동의) 관리' 메뉴 에서 동의한 건을 선택한 후 비동의로 처리하면 됩니다.



Q2. 당초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1차)하고 이를 다시 수정 발급(2차) 했는데 당초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 발급사 실 알림을 신청하면 1차, 2차 수정 발급사실 모두 알림이 제공되는 건가요?
수정 발급 알림 서비스는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로 제 공되는 서비스로 1차 수정 발급만 알림 대상이며 2차 수정 발급은 알림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2차 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제공받으려면 1차 수정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별도로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Q3. 수정 발급사실 알림 제공기간과 알림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알림 제공기간은 당사자(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자)가 동 의한 날로부터 1년이며 알림 대상은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알림 제공기간 사이에 수정 발급사실이 있는 경우 제공합니다.

① 동의한 날 전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이 있는 경우 동의한 날의 다음 날 수정 발급사실 제공

② 동의한 날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이 있는 경우 동의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정 발급사실에 대해 발급한 날의 다음 날 수정 발급사실 제공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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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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