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진위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간편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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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2023년 9월 5일 이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서비스를 확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합니다.
설명에 앞서 전자세금계산서란 거래 당사자 간 거래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국가기관·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입찰 또는 대출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제출받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QR코드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간편 조회 서비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 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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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간편 조회 서비스
이제까지는 제3자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홈택스•손택스(앱)에서 발급사실을 조회하는 경우 승인번호(24자리) 등 5가지 정보*를 수기로 입력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①승인번호 ②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③공급받는 자 등록 번호 ④공급가액 ⑤작성일자
하지만 이제부터는 '간편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전자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다고 합니다.
[간편 조회 서비스 주요 내용]
➡️QR코드 자동 생성 기능 추가
거래 당사자가 제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기 위해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출력하는 경우ㅠ전자세금계 산서 하단에 QR코드가 자동 생성되도록 기능을 새로이 추가
➡️QR코드 스캔 후 손택스 로그인> 5가지 정보 자동 입력
제3자가 전자세금계산서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손택스(앱)로 이동하고 로그인하면 기존의 수기로 입력하던 5가지 정보가 자동 입력되어 간편하게 발급사실을 조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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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
이제까지는 제3자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이후, 거래 당사자 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 한 경우 제3자가 수정 (취소) 사실을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수정(취소)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민생경제지원분과 추진과제 중 하나라고 합니다.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 주요 내용]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제3자는 홈택스•손택스(앱)에 서 먼저 ① 발급사실을 확인한 후 ②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신청하고 ③전자세금계산서 거래 당사자가 동의*하면 ④수정 발급사실을 이메일로 제공받을 수 있음
➡️제3자의 서비스 신청 경로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거래 당사 자의 동의 경로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비동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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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의 동의만 있으면 됨
거래 당사자가 동의한 날로부터 1년 내, 신청한 전자세금계 산서의 수정 발급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신청인(제3 자)의 이메일로 제공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자체만 제공하며 자세한 사항은 거래 당사자에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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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 이용방법
➡️제3자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방법(홈택스)
[신청 경로]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클릭
① 발급사실 조회: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에서 5가지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 사실 확인
②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확인 후 하단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클릭
③ 신청 내역 확인: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내역 관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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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동의자 동의•비동의 처리 방법(홈택스)
[경로]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제3자 발급 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비동의) 처리 클릭
신청인의 정보와 전자(세금)계산서 정보를 확인하여 동의 또는 비동의 처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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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시 신청인의 이메일로 알림 발송
알림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수정 발급된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인 이메일로 '수정 발급사실'이 발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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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세청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Q&A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1. 당사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사실 제공에 동의했는데 동의한 이후에도 철회가 가능한가요?
당사자(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자)는 수정 발급사실 제공을 동의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
홈(손)택스의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비동의) 관리' 메뉴 에서 동의한 건을 선택한 후 비동의로 처리하면 됩니다.
Q2. 당초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1차)하고 이를 다시 수정 발급(2차) 했는데 당초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 발급사 실 알림을 신청하면 1차, 2차 수정 발급사실 모두 알림이 제공되는 건가요?
수정 발급 알림 서비스는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로 제 공되는 서비스로 1차 수정 발급만 알림 대상이며 2차 수정 발급은 알림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2차 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제공받으려면 1차 수정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별도로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합니다.
Q3. 수정 발급사실 알림 제공기간과 알림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알림 제공기간은 당사자(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자)가 동 의한 날로부터 1년이며 알림 대상은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알림 제공기간 사이에 수정 발급사실이 있는 경우 제공합니다.
① 동의한 날 전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이 있는 경우 동의한 날의 다음 날 수정 발급사실 제공
② 동의한 날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이 있는 경우 동의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정 발급사실에 대해 발급한 날의 다음 날 수정 발급사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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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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