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총포를 직구할 수 있는지 또는 그와 관련된 법에 대해 궁금한 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의총포 직구 기준과 관련 규정 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모의총포란 외형상 실제종으로 오인될 정도로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총포화약법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한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갖추어 인명, 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합니다.
즉, 모의총포에 해당되면 수입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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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총포 분류기준
➀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➁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 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 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가. 발사되는 물체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 미만인 것
나.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02kgm를 초과하는 것
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 총열, 총신, 견착부 등 부품을 고루 갖추어 조립 시 총기와 유사한 형상을 갖추거나 발사가 가능한 경우 모의종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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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모의총포에 해당할 수도 있는 물품이 수입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거쳐집니다.

1. 수입
2. 모의총포 해당 여부 확인 요청
3. 확인
4. 모의총포 해당 or 미해당 검토
5. 통관불과 및 통관진행
※ 세관은 소관기관(경찰청)의 확인을 근거로 통관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세관에서 모의총포 등 유사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모의총포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세관에서는 유사물품이 수입통관 시 경찰청 산하단체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모의총포 여부를 조회 확인한 후 모의총포가 아닌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통관을 허용합니다.
모의총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상의 모의총포기준에 따라 당해 현품을 보고 기술적 시험을 거쳐 판단하고 있으며 자세한 절차 및 필요서류 등은 경찰청 또는 소관부처에 문의하거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경찰청 민원전화 182 또는 서울 생활질서과 02-700-2974/인천 032-455-2347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02-3273-8368, www.ges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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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관세청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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