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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개정세법 정리

by 딩도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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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좀 더 간단히 말해 원천징수한 세금이 많으면 돌려주고 적으면 더 내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관련 세법을 미리 알고 소비에 참고하면 연말정산에서 절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올해 2023년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세법에 부분적인 변경 사항이 있어 올해 2023년 연말정산부터 새로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교육비·월세·기부금 등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실속 있게 알려드리니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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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개정세법


2023년부터 연말정산의 세법이 부분 개정되었는데 신설된 사항 및 공제율 상향 등 다양한 개정 중 눈여겨볼 만한 개정 세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이 10만 원 초과일 경우 15% 세액공제 (500만 원 한도)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세액공제 가능 * 1천만 원 초과 시 30%

✔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교육비 소득공제
✔ 올해 2023년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및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 → 80%로 상향

소득공제한도 변경


[③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교육비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 15%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연금계좌
✔연금계좌 공제 한도 4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상향

월세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3억 원 → 4억 원으로 상향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 15% 세액공제

[④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감면율 70% (한도 200만 원)

[⑤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문의]
✔ 국세상담센터 ☎ 126
✔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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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을 똑똑하게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팁인 '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설명드리고 이번 포스팅 마무리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올해 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2024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

👉주요 내용
- 올해 2023년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 제공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 확인
- 미리 채워진 지난해 각 항목의 공제금액 수정 -> 예상세액 계산
-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절세 Tip, 추가공제 가능 항목을 알려주는 절세 Tip 제공

👉이용방법
- 국세청 홈택스 (PC)를 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일명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기를 앞두고 국세청이 2023년 올해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납세자는 올해 2023년 9월까지 지출 등을 기반으로 남은

dingdo.tistory.com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포스팅)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절차
① (회사) 근로자 명단 등록 (2023.10.31.~2023.11.30.)
② (근로자) 자료제공 확인 및 동 (2023.12.01.~2024.01.19.)
③ (회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2024.01.20.~ 03.11.)
* 일괄제공된 간소화 자료 외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

* 부양가족이 2024.02.19.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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