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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차이 비교

by 딩도 2023.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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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와 같은 사회초년생 무주택자는 내 집마련을 하려면 당장 큰돈이 없어서 대출을 알아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조금 찾아보다 보면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이란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대출상품으로써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서민 지원 저금리 대출상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둘의 기본적인 차이는 디딤돌대출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매매 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고, 버팀목대출은 전세계약 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즉 내 소유의 집을 사려고 할 때 모자란 구입 비용을 빌리고 싶다면 디딤돌대출을 생각하시면 되고, 전셋집을 구할 때 모자란 전세 비용을 빌리고 싶다면 버팀목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둘의 설명과 차이 비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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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줄여서 디딤돌대출이라 불리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정부 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 대출을 말합니다.

내 집 마련할 때 연 2.45%~3.55% 금리로 최대 4억원(LTV 70%, DTI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일 경우 디딤돌 대출 이용 시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최대 대출기간을 30년까지 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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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분양권, 입 주권 주택 보유로 간주)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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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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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연 2.45%~3.55%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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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일반 2.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 DTI 60% 이내, LTV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 매매 (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 출)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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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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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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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신청 시 유의사항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 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위의 대출대상자, 대출대상주택, 호당대출한도 내용을 참 고하시어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고 이때 담보주택 평가액은 실제 매매가와 KB시세 중 낮은 금액으로 적용되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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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 환해야 함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가능.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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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및 인터넷신청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하나은행(1599-1111), 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8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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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


흔히 버팀목대출이라 불리는 '버팀목전세자금'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말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은 무주택 세대주 대상으로 연 2.1%~2.9% 금리로 수도권 최대 1.2억원, 수도권 외 최대 0.8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2년 단위로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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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2자녀 이상 6천만원,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 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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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①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 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②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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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연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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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 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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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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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 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 호, 청년희망리츠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 도 방식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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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 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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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및 인터넷신청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하나은행(1599-1111), 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8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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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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