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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신청

by 딩도 2023.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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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자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 2024년에 긴급 주거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11월 2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해 전국 6개 시·도에서 스토킹 피해자에게 원룸·오피스텔 등 임시숙소를 지원하는 '긴급 주거지원 사업'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여가부는 이외에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상담·긴급보호, 주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가부는 긴급 주거지원시설 교대 근무인력을 기관당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해 야간·휴일에도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비상벨, 휴대용 경보기와 같은 112 신고 연계 장비를 구비해 주거지원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내년도(2024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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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소재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운영기관을 찾아 스토킹 피해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여성폭력 추방 주간(2023년 11월 25일~12월 1일)을 맞아 올해(2023년) 처음 실시된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김현숙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올해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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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여성가족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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