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헬스장, 결혼식, 교회, 등교, 시험, 노래방, 피시방
생활속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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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 대한 방역대응 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한 단계 격상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된다.
스포츠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이 되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 제한되는
결혼식·장례식·동창회.뷔페 등을 열 수 없고,
지역축제나 전시회 설명회 등 공공과 민간이 여는
행사의 경우 연기·취소가 권고된다.
단,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이나 모임, 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
야구장 축구장 같은
스포츠 행사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이상이면
바로 무관중 경기로 진행 된다.
공공 다중시설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이 되면
바로 운영 중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
클럽·주점·노래연습장 등 민간
고위험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시설의 방역 기준도 강화된다.
학교, 유치원 같은 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어야만
원격 수업 또는 휴업이다.
공공 기관 및 기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
전 인원 1/2 수준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인원제한을 실시 합니다.
회사, 민간 기관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
유연.재택근무를 통해 근무인원을 제한 하는 것을
권고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전원 재택근무를 권고 한다.
(출처 KBS)
*수정
참고로 코로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4일이후 조건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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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할 때 적용된다. 하루 평균 신규 환자 숫자가 1주간 50명 미만이 기준점이지만, 이 밖에도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단계가 정해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의료체계 감당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 코로나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단계다. 하루 평균 확진자가 50~100명 수준을 넘으면 1단계에서 2단계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는
일일 확진 환자수: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일일 확진 환자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
3단계에서는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의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
또한,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중위험시설 11곳도 운영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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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종 고위험시설
정부가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12개 시설·업종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이다.
오는 19일부터는 결혼식장
뷔페와 PC방도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관리된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되면
중위험시설도 문을 닫는다.
1. 식당/카페
(단 식당과 카페는 일부 규모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영업가능 하다고 합니다.)
2. 300인 미만 학원.
3. 오락실
4. 종교시설
5. 결혼식장
6. 실내 워터파크
7. 공연장
8. 영화관
9.목욕탕/사우나
10. 헬스장
11. 놀이공원,공연장, 영화관, 청소년 수련시설,
체육시설, 야구장, 축구장 등
방역수칙 위반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ᆞ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외 음식점, 쇼핑몰, 소매점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며, 추가적으로 이용 인원 제한, 저녁 9시 이후 영업 중단 등의 조치(집합제한)를 실시
*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생활필수시설은 핵심방역수칙 준수 하에 영업시간 제한 예외
-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하거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ᆞ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실내ᆞ실외 국공립시설의 운영은 모두 중단함
과거 3월 대구 코로나 사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급 발생 되면
나타날 모습
(출처 SBS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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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많은지역
수도권의 경우 집단발병이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회, 시장, 사무실, 학교, 요양병원, 마을 등으로
퍼져나고 있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정부는 말한다.
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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