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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인천 마스크 의무화> 인천시 마스크 미착용 벌금 기준

by 딩도 2020.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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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마스크 의무화

인천 마스크 벌금 (과태료)

_

인천시는 8월 21일 0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마스크 착용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와 모두에서 적용되며,
위반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10.12일까지 계도, 10.13일 시행)

 

 


= 실내, 실외 모두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실내, 실외 착용 기준이 있습니다.

 

 

 

 

<실내, 실외 착용 기준>

실내: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5.20일부터 기 시행),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실외: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금일 자정(00시) 부터

[서울 경기 인천 지역]
■ 클럽ㆍ나이트클럽ㆍ유흥주점ㆍ단란주점
■ 헌팅포차ㆍ감성주점ᆞ콜라텍ㆍ캬바레
■ 노래연습장ㆍ코인노래방ᆞ실내공연장
■ 실내운동(헬스장 GX 에어로빅 줌바댄스 등)
■ PC방ㆍ당구장ㆍ볼링장

■ 직접판매홍보관ㆍ모델하우스ㆍ대형학원
영업중지 행정명령 발동되어서
출입 및 영업중지 되었습니다.
■ 미장원ㆍ이용원ㆍ바버샵
한칸씩 빈공간두고 거리두기해야하며
앉아서 대기장소는 최대한 멀리 배치
가게 실내안에 손님 2人이상 동시수용금지
■ 대중목욕탕
수용인원의 40% 만 수용해야합니다.

[금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 마스크 의무(必)]
■ 커피숍ㆍ카페ㆍ음식점 실내마스크 의무
■ 4人테이블 경우 2人만 대각선으로 착석
■ 6人테이블 경우 3人만 대각선 지그재그식 착석
■ 8人테이블 경우 4人만 대각선 지그재그식 착석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후 대화
식사시에는 턱에 걸고 음식 섭취후 다시착용

[마스크 내리고 대화시]
■ 과태료 10만원 벌금 최대 300 만원 부과
■ 10월12일까지 1차 시행

1차시행: 과태료는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 13일부터 부과)

 

 


인천시는
인천 지역에서 최초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만큼
서울·경기지역과 같이 대규모 확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 시간 이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며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 감염 방지의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인 만큼 시민분들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광화문 집회 참석자와 방문자에 대해서는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박 시장은
"많은 분이 자발적으로 검사에 응했지만, 아직도 검사를 받지 않은 집회 참가자가 있다면 신속히 선별 진료소를 방문하고, 주변 분들도 검사를 적극적으로 권유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진단 검사 고의 거부 땐 최대 200만원의
벌금형과 민법상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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