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시나요?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에게 노후 냉방기·냉난방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사장님들께서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전기 요금에 대한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 한국에너지공단 및 유관기관은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고효율 냉(난)방기로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 7월에 냉난방기를 교체한 매장을 조사한 결과 전년 대비 전기 사용량이 2.8% 감소했는데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매장과 비교하면 약 14.2%의 전기 사용량 절감 효과를 보인다고 하는데 이에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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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기기를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신청 기간은 '23년 12월 말까지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3.7.17.(월)~2023.12.29.(금)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신청 기간 내 지원 시, 지원금 신청은 2024.2.25(일)까지 가능
[지원대상]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난)방기를 1등급의 신품 냉(난)방기로 교체하는 소상공인
* 명판 사진 증빙으로 제조 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원 불가 (제조사, 판매점 등에서 이전 제품임을 확인받을 경우 지원 가능)
** 구역전기사업 지역 내 소상공인은 각 사업자 담당자에게 문의
※ 지원제외대상
- 소상공인의 사업장소재지가 APT나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
*방명록, 입출기록, 고객 방문 확인증 등 동일 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될 시 증빙자료 제출 후 지원 가능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EE사업)참여 고객
- 타기관 지원사업(EE사업 제외) 참여 고객 중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 신청 기간 이전 또는 지원 신청 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 및 설치한 고객
* 단, 2023.7.4. ~ 2023.7.16. 사이에 구매·설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제출할 경우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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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냉난방기 신품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 제품으로 교체 시만 지원
- 지원대상 냉방기·냉난방기 제품에 대해서는 각 제조사·판매점으로 문의
지원기기 품목 리스트(에너지 효율 1등급 냉방기, 냉난방기)
※유의사항
- 기존 기기와 신규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
- 교체 후 설치되는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방기 작동 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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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금: 냉방기·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
지원한도: 사업자당 160만 원
* 냉방기, 냉난방기 기기 가격 기준 (부가세 및 설치비 미포함)
* 지원 대수의 제한 없음
*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 지원
[냉난방기 지원금 지원 예시]
지원금 지급
- 한전의 승인 후 3개월 이내 신규기기 설치 및 지원금 신청 후 지원금 지급
- 지원신청서류 적정여부 및 기존 기기 제조 일자 등 확인 후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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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은 교체하기 위한 사업 신청과 지원금을 받기 위한 지원금 신청, 총 두 차례의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적정여부 검토 및 기존 기기 제조 일자 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존기기 철거 전 신청
※ 신규기기의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여부는 필요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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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① 지원 신청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로서,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 전인 확인서만 인정
- 명판·전경 사진
* 철거 전 기존기기의 모델명·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 명판 사진 및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사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② 지원금 신청
- 명판·전경 사진
*신규기기의 모델명·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 및 실제 기기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사진
- 구매 증빙
*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의 증빙자료
- (필요시) 계좌이체 거래약정서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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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①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 접속 및 회원가입
② [에너지효율화] - [에너지효율향상 사업] - [에너지효율향상 사업신청] - [소상공인 냉난방기 사업신청]
③ 지원 신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사업신청 및 고객 기본사항(고객변호, 고객명, 계약종별, 계약전력 등) 입력
- 세부기기내역 입력
- 증빙서류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기존기기 명판사진 또는 제조사 증빙, 기존기기전경사진, 기타 증빙서류
※ (방문신청) 신청서류 작성 후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이메일신청) 신청서류 작성 후 소재지별 한전 지사를 통한 이메일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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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①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 접속
② [서비스가입 내역] - [신청관리내역] - [검토승인] - [지원금 접수]
③ 지원금 신청
- 구매한 1등급 제품내역 입력세부
- 지원금 접수 신청서 작성
* 명판·전경 사진, 구매 증빙, 계좌이체 거래약정서 추가 제출(필요시)
※ (방문신청) 신청서류 작성 후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이메일신청) 신청서류 작성 후 소재지별 한전 지사를 통한 이메일 신청 가능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https://en-ter.co.kr/m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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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자세한 정보는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 또는 소재지별 관할 한전지사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https://en-ter.co.kr/support/main/main.do)
- 한국전력공사 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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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Q&A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 기존 기기를 교체하는 것이 아닌 제품을 신규설치할 경우에도 지원이 되나요?
불가합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효율이 낮은 노후 냉방기기에 대한 교체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냉난방비 부담을 낮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노후 제품 교체 시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신설하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Q. 제품 명판이 없고, 해당 모델명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 로고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조 일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Goldstar, 대우,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2015년 이전 회사명의 제품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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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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