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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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거래하면 단순히 거래한돈만 내 돈이 아닌 그만큼 세금신고기간(주식 양도소득세)에 따라 그만큼 세금을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앞서 강조한 설명처럼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 주주,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장외거래를 한 경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대상
다만, 한국장외시장1)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2)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1)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 식 거래시장(K-OTC : Korea-Over The Counter)
2) 대주주(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가 아닌 모든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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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홈택스 및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 및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다양한 본인인증 방법을 통해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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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방법
➡️홈택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아이디 로그인, 간편인증(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패스 등 민간인증서)
➡️손택스: 홈택스 본인인증방법, 생체인증(얼굴*, 지문)
* 얼굴 통한 생체인증은 아이폰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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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경로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예정신고 > 일반신고 또는 주식 양도 간편신고
➡️손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일반신고(예정신고)
①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손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②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
➡️손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페이코, 앱카드*, 삼성 • 카카오•네이버 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납세자가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를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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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신고 방법
예정신고 대상기간(반기별) 중 거래한 주식 종목 수와 거래 횟수가 적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서 일반신고보다 작성 이 손쉬운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예정신고 > 주식 양도 간편신고
이를 통해서 입력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득금액과 세액계산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여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제고하였다고 합니다.
✅간편신고서: ①기본정보(양도인) > ②양도소득금액명세서
및 세액계산 > ③신고서 제출
✅일반신고서: ①기본정보(양도인) > ②기본정보(양수인) > ③주식양도소득금액명세서 > ④세액계산 및 확인 > ⑤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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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의 주식거래내역 제공
증권사 등을 통해 수집한 한국장외시장 거래내역과 상장주식 거래내역을 제공하며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자료 내려받기'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 > (하단) 4. 주식 등 거래내역
➡️손택스: 로그인→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 (하단) 주식 등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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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 신고도우미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돕기 위해 6가지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①세법 TIP
양도소득세 과세개요 및 대주주의 범위 등의 정보를 제공
②신고서 작성사례
실제 사례를 통한 신고서 작성요령을 안내
③자기검증용 검토서
대주주 및 중소기업 요건, 세율 적용 검토 서식을 점검표로 제공
④전자신고가이드
홈택스•손택스 신고 흐름을 안내
⑤자주 묻는 질문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 답변과 함께 제공
⑥신고오류사례
반복해서 발견되는 오류 및 무신고 사례를 제공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우측)주식양도 신고도우미
➡️로그인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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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모음
Q1.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대상인가요?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을 통해 거래한 주주의 경우 증권사로부터 거래내역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예정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한국장외시장 )를 한 주주의 경우에도 신고대상이지만 자료수집 시점 차이 등으로 인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하여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니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거래하신 경우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 과세 제외되는 한국장외시장 거래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기준
한국장외시장 거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 른 기업,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 4 제1 항에 따른 기업을 말합니다.
한국장외시장 대주주 요건(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소액주주에 해당합니다.
Q3. 증권거래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까?
상장주식 등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매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있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업자(증권사)가 거래 징수하지 않은 상장•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4. 직전연도 말에 주식을 처분한 경우 대주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 보유현황으로 판단하고 주식 보유현황은 결제일인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일이 되는 날 대금결제(T+2, 한국거래소 영업일)가 이뤄지므로 해당 대금결제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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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신고하기 쉬운 주요 사례
세율 적용
➀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1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 대주주: 20~25% 중소기업 외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주식: 30%
➡️연간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 25% 세율 적용(중소기업 : 2020.1.1. 이후,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2018.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➁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상장여부 불문)에 해당하는 경우 6%~45%의 누진세율* 적용대상이나 일반 주식세율(10%, 20%, 25%, 30%)을 적용하여 신고
*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가 50% 이상인 경우 누진세율에 10%p 더한 세율 적용
③2020.1.1. 이후 양도분부터 중소기업 대주주 해당 법인 주 식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대주주 해당 법인 주식(1년이상 보유)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누진세 율(20~25%)을 적용해야 하나 합산하지 않고 각각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은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 여 세율을 적용해야 함
대주주 판단
➀양도 당시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고 생각하여 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하지 않고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한 경우
→상장법인 최대주주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 유무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양도 당시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혼인 상태였다면 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최대 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함
➁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연도에 거래하는 해당 법인 주식 전부는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보유 주식을 전량 처분하고 새로 매수한 주식이라는 이유로 무신고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 A사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직전 사업연도에 보유한 A사 주식 전부를 매각하고 A사 주식을 새로 취득하여 장내에서 양도한 주식도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봄
➂상장법인 대주주 판단을 직전 사업연도 말일 주식 체결 현황으로 잘못 판단
→상장주식은 체결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T+2, 한국거래 소 영업일) 기준으로 대주주의 주식 보유현황을 판단해야 함
기본공제
국내주식 양도 후 예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공제하고 국외주식(기타자산 제외) 양도 후 확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각각 공제하여 소득금액 과소 신고
→20년부터는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기타자산 제외)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연간 250만 원만 공제 가능
기타
상장법인 대주주의 경우 장내거래뿐만 아니라 장외거래도 신고 대상이나 장내거래만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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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세청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에서는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사후에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공정과세 실현을 저해하는 불성실 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는 경우(10%),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20%),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 하는 경우(40%) 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 납부지연 가 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니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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