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2022년 10월부터 올해 2023년 9월까지 1년 동안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총 12억 8000만 원이 환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인 보험계약자들에게 문자와 우편, 알림톡 등의 적극적인 안내를 실시한 결과 환급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33.3%(3억2000만원) 증가했고 환급 인원(2633명) 및 환급 계약건수(8717건)도 전년동기 대비 각각 16.3%(369명), 16.5%(1237건)씩 늘었다고 합니다.
회사별로 보면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삼성·DB·현대·KB 등 4개 손해보험사의 환급보험료가 11억 8000만 원으로 전체의 92.1%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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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피해자인 보험계약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자동차 보험사기 유죄판결 확정 건(기소유예 포함)과 혐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건 중 가해자·피해자 간 공모가 없는 사고 등에 대해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보험회사는 환급신청이 없더라도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에 대해 환급을 해줘야 합니다.
제도 도입 이후 올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만 8227명에게 환급된 부당 할증 보험료는 총 80억 11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피해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해 드리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의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할증보험료 안내 및 환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험개발원은 소비자가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설명은 금융감독원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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