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따는방법
운전면허증 취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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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가장 필수적인 건 운전면허증을 따셔야 합니다.
운전면허증(運轉免許證), 정식명칭 자동차운전면허증은 자동차,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후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휴대성을 감안해 시·도경찰청장이 발급하는 면허증을 말합니다
또한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 위한 신분증으로도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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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종류
운전면허증은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가 각자 다른데 운전면허증은 크게 1종 운전면허증과 2종 운전면허증으로 구분됩니다.
1종 운전면허증 은 대형, 보통, 소형, 특수로 나뉘며 2종 운전면허증은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나뉘게 됩니다.
이외에도 운전면허시험 과정에서 운전 연습을 위해 임시로 발급하는 연습면허증도 운전면허증에 해당합니다.
1종 보통 면허 시험 중 발급받은 연습면허증은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 자동차 운전이 가능하고, 2종 보통 면허 시험 중 발급받은 연습면허증은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운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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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따는방법
운전면허증은 운전 면허시험에 합격한 인원에게만 발급이 가능하며 시험은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 시험 총 5가지로 나뉩니다.
1.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은 응시자를 대상으로 운전과 교통에 대한 기초 적인 내용에 대한 교육을 말하는데 교육은 면허시험장 내에 서 1시간 동안 진행되며 현장 접수 또는 인터넷 사전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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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검사
신체검사는 응시자가 운전에 있어서 신체적으로 문제없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데 검사과정은 청력검사, 색맹검사, 시력검사 등으로 구분되며 면허시험 또는 병원에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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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과 시험
교통안전교육과 신체검사를 통과한 응시자는 필기시험이 가능하며 면허시험장 내 PC를 통해 40분 동안 40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문제는 미리 공개된 1,000문제 안에서만 출시되며 제1종 합격을 위해서는 70점 이상, 제2종은 60점 이상 맞아야 합니다.
학과 시험에 합격하면 1년 이내 기능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1년이 지나면 다시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학과 시험(필기시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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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능시험
기능시험은 면허시험 내 지정된 코스를 따라 운행하는 시험으로 자동차 운행에 대한 운전자의 역량을 평가합니다.
300m 이상의 코스를 주행하면서 자동차 운전 장치 조작, 차로 준수, 급정지, 좌우 선회, 주차 등 다양한 항목들을 시험합니다.
[기능시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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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로주행 시험
도로주행 시험은 도로에 직접 나가 다른 차량과 함께 주행하는 시험으로 5km 이상의 코스를 주행하면서 운전자의 운전 능력과 교통법규 준수 등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른 시험들과 다르게 실제 도로에서 주행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험입니다.
[도로주행 시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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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발급방법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학과 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 시험 총 5가지의 운전면허시험에 모두 통과한 합격자들은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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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발급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운전면허증은 발급한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의 관할 시·도경찰청장이 발급권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이나 장애인복지카드, 여권처럼 한국조폐공사에 위탁하지 않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출력기재를 운용하기에 신청 후 15~20분 이내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발급비용은 국문/영문 모두 10,000원 (IC 운전면허증 신청 시 추가 5,000원)으로 면허시험장에서 도로주행시험을 보았다면 (여권용 규격 사진을 가져왔다는 전제 하에) 15분 후면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학원의 경우 합격 후 다음 날 혹은 주말을 건너뛰고 며칠 정도 후 학원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면허시험장에 면허를 발급받으러 가는 곳도 있지만 학원에서 발급업무까지 대행(위임)하고 3일 정도 후 학원을 통해 수령할 수 있는 곳도 간혹 있는데 반드시 합격 직후에 면허증 발급을 신청할 필요는 없고 합격 후 30일 이내에 면허증을 발급받기만 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시험 자체는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지만, 면허증은 각 시·도경찰청에서 발급하는 국가공인 면허증으로 이 면허증을 취득하면 국가공인 면허 소지자로 우대를 받게 되며 취직 이력서 등에도 면허자격증 발급기관을 해당 시·도경찰청장으로 표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명한 사람은 개명 후의 이름으로 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일자의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할 경우 즉시 발급이 가능하므로 발급신청일이 기재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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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도로교통공단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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