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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외국인 귀국 시 국민연금 반환 신청)

by 딩도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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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외국인 귀국 시 국민연금 반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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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는 점 아시나요?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외국인은 사업장가입자로, 그 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제외대상 (국가별 국민연금 가입대상국)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제외대상 국가별 국민연금 가입대상국 _ 국민연금은 다들 아시다시피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자 또는 근로자가 가입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dingdo.tistory.com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대상 안내 포스팅)

다만, 외국인 가입대상의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사회보장협정’, 「국민연금법」에 따른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 외교관, 영사관원 등 조약(협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도 가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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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귀국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원칙적으로는 외국인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외국인]
-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 2019.12.24 이후 신설된 체류자격인 E-8(계절근로)은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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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귀국 시 국민연금 반환 신청방법
아래의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반환일시금 신청 시 구비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여권

- 비행기 티켓(e-ticket, 항공권 구매확인서 등) 등 1개월 내 출국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 등록증

- 한국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 해외 계좌인 경우: bank statement 등 영문 예금주와 계좌번호, 은행코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반환일시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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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외국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인천공항에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반환일시금 공항지급서비스는 외국인이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반환일시금을 현금(외화)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서비스인데 반환일시금 청구 시 공항지급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본국귀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외국인으로서 1개월 이내에 인천공항을 통해 본국으로 귀국 예정인 경우 퇴직한 회사에서 출국일 전날까지 국민연금공단으로 퇴사신고를 한 경우에만 공항지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출국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12월 최종영업일인 경우는 공항지급이 불가하므로 국내계좌이체 또는 해외송금 이용

※ 비행기 출발예정 시각이 10:30~24:00 전인 경우 공항지급 가능(터미널 2의 경우 11:00~24:00)

※ 달러, 유로화, 엔화, 위안화 등 15개 통화로 지급 가능(원화 지급 불가)

[공항지급서비스 수령방법]
1. 여권, 외국인등록증, 비행기티켓, 계좌 증빙사본을 제시하고, 반환일시금 청구서 및 공항지급신청서 제출 후 접수증 수령: 국민연금공단 전국지사 및 상담센터(인천공항상담센터 제외)

2. 출국 당일 국민연금 인천공항상담센터에 접수증, 여권 제출 후 반환일시금 지급지시서(은행제출용) 수령(09시~18시까지)
※ 인천공항상담센터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1층 입국장 A 2번 출구 옆 (출국터미널에 관계없이 모두 인천공항상담센터를 방문해야 함)
* 인천국제공항상담센터 사무실 임시이전 및 재편 안내

✅2023. 12. 1.~ 2023. 12. 31. 인천공항 제1터미널 1층 입국장 D 8~9번 출구 사이

✅2024. 1. 1. ~ 인천공항 제1터미널 1층 입국장 A 1~2번 출구 사이

- 수령액이 1만 불 이하 : 우리은행 환전소(제1터미널 3층 F카운터 앞 / 제2터미널 3층 A카운터 앞)에 “반환일시금지급지시서” 제출하고 환전영수증 수령(21시까지)

- 수령액이 1만 불 이상 :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지정은행을 우리은행 지점(제1터미널 지하 1층 / 제2터미널 지하 1층)으로 변경 및 “반환일시금지급지시서” 제출하고 환전영수증 수령(16시까지)
*단, 본인이 출국하는 터미널에서만 수령 가능

3.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후 우리은행 환전소(제1터미널 25번 BOARDING GATE 앞 / 제2터미널 251번 BOARDING GATE 앞)에 환전영수증, 여권을 제출한 후 환전된 금액을 수령(21시까지)
* 공항지급을 신청했으나 사정에 의해 공항에서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출국하게 되어도 추가 신청계좌로 한 달 이내 송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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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국민연금공단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외국인 본국 귀환 시 반환일시금에 대한 보다 궁금하신 점은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유료)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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