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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광주광역시 주거급여 신청 및 지원내용

by 딩도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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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주거급여 신청

광주광역시 주거급여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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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에 따르면 내년 2024년이후부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2024년 1월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완화하고 임차가구의 급여는 평균 6.9% 인상해 지원한다고 합니다.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가구에게 지원하는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임차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별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지원하는데 기준임대료는 2024년부터 전년 대비 평균 6.9% 인상돼 1인 가구 21만 6000원, 2인 가구 24만 원, 3인 가구 28만 7000원, 4인 가구 33만 3000원 등입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원/3년 주기), 중보수(849만원/5년 주기), 대보수(1241만원/7년 주기)로 구분해 지원한다는데 특히 (반)지하세대에 대한 침수방지 시설 지원이 새롭게 시행된다고 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올해 2023년 기준으로는 6만 2046 가구에 1017억 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본인 사는 동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자격을 설명받고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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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현윤 주택정책과장은 “매년 중위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며 “주거취약계층을 선제 발굴해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본 설명은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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