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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본인이 금연하고 싶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나요?
그럴 때에는 찾아가는 금연 지원 서비스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찾아가는 금연 지원 서비스는 금연 의지가 있지만 프로그램 참가가 어렵다면 직접 찾아가 관리해 준다고 하는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위기 청소년
- 3개월 이상 결석 또는 취학 유예 중인 청소년, 제적·퇴학·자퇴 및 상급학교 미진학 청소년
- 가정·학업·사회적응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여성
- 19세 이상 여성 흡연자(여성 근로자 집중 기관, 임산부 흡연자 등)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장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장애를 가진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장애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 총 근로자 수 기준 3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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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방문·전화 등을 통한 상담서비스(6개월간 9회 이상), 니코틴 보조제, 금연치료제 제공(담당의사 처방 필요)
·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기간 : 6개월간 지속적인 상담 및 금연 성공 이후 12개월까지 추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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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기관, 시설, 단체, 협회 등은 대상기관 모집 시 등록
· 개인 :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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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02-3781-2220)
· 금연두드림(https://nosmk.khepi.or.kr/nsk/ntcc/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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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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