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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 팁

by 딩도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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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반대로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절세하는지 방법에 따라 절세를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연말정산 절세 팁에 대해서 공개했는데 이에 상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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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 팁

 

출처: 대한민국 정부

1. 별도 증빙자료 내기 귀찮다면?
'주택 월세 세액공제 지급한 월세의 최대 17% 공제 현금영수증 발급 미리 신청하세요

월세이체내역 등 별도 증빙할 필요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자동 반영돼요.

홈택스•손택스 접속▶'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
*세무서에서 검토 후 발급하니, 연말정산 전에 미리 신청 필수

[참고]주택 월세 세액공제 대상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 세대주•세대원 전용면적 85m 이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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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룸메이트와 함께 살고 있다면?
내가 낸 월세만 따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은 제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 등 월세 지출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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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으로 취업 이직하셨다면?
최대 90% 소득세 감면 잊지 말고 회사에 신청하세요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해 드립니다.

✔️청년: 취업 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 90% 감면
✔️그 외: 취업 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70% 감면

이런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있어요
-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근로자
- 비영리법인•아파트 관리사무소•사회복지 시설 근로자
- 다니던 회사가 폐업한 경우[종합소득세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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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맞벌이 부부라면?
가장 유리한 공제 조합을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찾아드립니다.

급여•지출내역•부모님•자녀 등 모든 공제 항목을 고려해 예상 세액을 시뮬레이션해드립니자.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편리한 연말정산▶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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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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