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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

by 딩도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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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도 몇 번의 클릭(확인)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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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란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를 활용하여 양도자산의 취득•양도가액 등 신고항목을 모두 채워 세액을 계산해주고 납세자는 클릭(확인)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①실지거래가액(취득,양도)이 존재하고 ➁연도 중 처음 양도한 자산으로서 ➂1개의 단일 부동산인 경우 등 단순 한 신고 유형에 대해 제공

•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전인 양도한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경에 맞춤형 신고 안 내문을 발송하고 있음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 양도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토지는 위의 3가지 요건을 갖추고 보유기간 2년 미만 인 단기 양도자산에 한하여 제공

납세자의 편리한 신고를 돕기 위해 모두채움 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한 숏폼 영상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을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과 국세청 유튜브에 게시

✅접근경로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양도소득세 - 동영상자료실 - "양도소득세 모두 채움 신고방법”

안내문에 해당 영상으로 바로 갈 수 있는 QR코드를 삽입하여 간편하게 영상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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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FAQ)
1.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누구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1과세기간(1.1.~12.31.)동안 단일 건물(공동주택• 기타건물)이나 단일 토지(보유기간 2년 미만)를 양도한 후 납부할 세액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

•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이 발송되고 있으며 안내문을 수령한 납세자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음

2. 단일 건물, 단일 토지는 어떤 부동산을 의미하는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1개인 부동산을 말합니다.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이나 1필지의 토지는 1개의 등기부등본으로 이루어지므로 단일물건에 해당하나 단독주택으로 서 토지와 건물 각각 등기부등본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이 2개이므로 단일건물에 해당하지 않음

3.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서도 수정이 가능한지?
모두채움 신고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모두채움된 신고서에 추가로 지출한 필요 경비 등을 직접 입력 또는 수정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을 수정할 경우 수정된 항목이 반영되어 모두채움 신고서가 다시 작성됨

다만, 이 경우 홈택스를 통해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세금신고>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신고부속서류]에서 제출이 가능함

4.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을 좀 더 일찍 발송할 수 있는지?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양도가액 등을 바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으로부터 부동산 등기자료를 수집하여 월별로 변환을 거쳐 오류내용 수정 후 안내 대상자 구축까지 통상 1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양도한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경이 되어야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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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국세청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보다 편안한 납세를 위해 다양 한 방식으로 신고 편의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겠다고 전했으며 보유기간 2년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며 아울러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납세편의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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