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매년 조금씩 기준이 달라지기도 하고 내용도 어려워서 복잡하게들 느끼시는데 그중에서 인적공제 항목은 다양한 경우가 있어 더욱 어렵게 느끼고들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한 공제항목으로 연말정산 시 본인과 가족에 대해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제 기준에 해당할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는 중이라면, 연말정산 할 때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는지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는 중이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_
국민연금 수급 중인 가족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기준
일반적으로는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 종합소득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포함
만약,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면서 다른 소득 없이 연금소득*만 얻고 있다면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타 직역연금을 포함
과세대상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라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 원을 차감하여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금액 계산 =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금액
_
과세대상연금액
과세대상연금액은 한 해 동안 수령한 연금액 전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은 과세제외 소득으로 과세대상연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어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 및 반환일시금 = 과세소득
과세대상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조회] → [연금청구/지급] →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에서 과세대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_
본 설명은 국민연금공단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