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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by 딩도 202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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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차상위계층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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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4년부터 기초·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는데 일반 가구들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대학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근로장학금 등 지원 예산을 4335억원 늘려 총 5조879억원을 투입한다고 2024년 1월 11일에 밝혔습니다.

작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둘째 이상 자녀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했는데 첫째는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만 지원했으며 지난해 전체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679만원,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757만원이었습니다.

그동안 첫째 자녀가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사립대나 이공계열에 진학하면 가계에 부담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올해 2024년부터는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을 무료로 다닐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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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이외 가구들에 소득에 따라 지원하는 국가장학금도 확대된다는데 지난해까지 학자금 지원 1~3구간(기준 중위소득의 30~70%)에 해당하는 학생에겐 최대 520만원을, 4~6구간(중위소득 90~130%) 학생에게는 최대 420만원을 각각 지원했는데 그런데 올해 2024년부터는 이들에게 각각 50만원, 30만원씩 더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소득을 말합니다.

대학에서 일하면서 받는 ‘근로장학금’도 확대된다. 근로장학을 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9구간(중위소득 300%) 이하로 늘린다고 합니다.

시급도 대학교에서 일할 때는 9620원에서 9860원으로, 대학 외 기관에서 일할 때는 1만 1150원에서 1만 2220원으로 각각 2.5%, 9.6% 상향된다고 합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기간도 늘어난다는데 지난해까지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경우 대학 졸업 때까지만 이자를 면제해 졸업과 동시에 소득이 없더라도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취업 후 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까지는 이자를 면제해 준다는데 언제 취업하든 기간 제한 없이 기다려준다고 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들도 취업을 못 하면 졸업 후 2년까지는 이자를 면제해 주기로 했는데 저소득층이 아닌 대학 졸업생이라도 폐업이나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갑자기 수입이 없어지면 이자를 면제받는다고 합니다.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소득 기준도 지난해 2525만원에서 2024년 올해 2679만원으로 154만원 높아진다는데 이는 사회초년생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을 위한 연간 생활비 대출 금액도 최대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나는데 올해 학자금대출 금리는 작년과 같은 1.7%로 동결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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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교육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나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은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다리"라며 "청년들이 고금리·고물가로 더욱 어려운 시기에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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