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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정수급자란 거짓·허위로 노령, 유족, 장애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부정수급 대표적인 예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➀수급자가 사망했으나,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유족들이 계속 연금을 받는 경우
➁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 사실을 숨기고 연금을 받는 경우
③고의로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장애상태를 허위조작 또는 과장해 연금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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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정수급 신고
국민연금 부정수급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신고 접수
2. 신고사실 확인 및 담당지사 배정(필요한 경우 신고센터에서 자체 조사)
3. 신고 부정수급 확인조사 실시
4. 조사결과 통보 (담당지사→본부)
5. 신고 처리결과 안내 (신고센터→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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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정수급 신고방법
유선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
인터넷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소통과 참여 → 신고센터 → 부정수급 신고(https://www.nps.or.kr/jsppage/singo/report/report_infomation_guide.jsp)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앱(App) → 신고센터 → 국민연금 부정수급 신고
오프라인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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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국민연금공단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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