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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에서는 군내 장기공공임대주택 신규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중 진안읍 고향마을 아파트 신규 입주자(기존 입주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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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3호 / 호당 16,000만원 이내(계약금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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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최대 6년(2년/2회 연장 가능) 무이자 지원, 임대주택 퇴거 시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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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기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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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입주계약 후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에 신청
* 지원대상 확정 후, 입주 시 지원금을 제외한 보증금 잔금 납부 후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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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원본(서식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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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430-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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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진안군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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