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마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근거 :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조례
✅지원계획 : 100가구
※사업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종료
✅지원금액 : 가구당 연간 200만원 한도
※ 전세 임차보증금의 대출잔액 2% 범위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부부 모두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 부부 모두 무주택자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
- 부부합산소득 연 8,000만 원 이하로 금융권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임대보증금 3억 이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지원내용
- 전세 임차보증금의 대출잔액 이율(최대 2%) 해당 금액
- 세대당 최대 연간 200만원(월 최대 166,670원) 이내로 지원 횟수는 3회(3년)를 초과하지 않음.
※ 대출 이율이 2% 미만일 경우 실제 대출금리 적용
✅신청접수 : 2024. 1. 15.~12. 10 /토, 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접수
✅접수방법 :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 방문 접수
✅신청서류
- 군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 군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서약서 및 동의서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날인) : 대출용도, 대출기간, 대출금액, 대출금리 표시(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 전세계약서, 신분증, 지급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모두), 혼인관계증명서
*제외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방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라 “당첨자(분양권 등)”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한 신청서류는 지원대상 선정 유․무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된 서류의 내용이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함.
- 지원 자격에 맞지 않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즉시 반환 의무가 있음
-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조례』에 의함.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주택행정과(☎ 063-454-424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필요한 신청양식은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의 공고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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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군산시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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