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기술창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의 디딤돌(첫걸음) 전략사업 일환으로 시행한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사업’은 혁신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자에게 안정적인 시장진입과 사업정착을 위한 사업화 및 창업 활동에 투입되는 비용을 9개월간 월 50만원씩(최대 450만원)을 체크카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는 2024년 1월 22일부터 약 3주간 참여자 모집을 통해 50명을 선정하여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창원 청년기술창업수당 신청자격은 ▲ 2004년(포함) 이전 출생 내국인 ▲ 창원시 소재 사업장 운영 ▲ 창업 후 3년 이내 ▲ 2023년 연매출액 4억원 미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조례에서 정하는 기술창업 업종(일부 업종 제외) 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 직장에 고용되어 있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과년도 청년(기업)창업수당 지원사업 기수혜자(중도제외자 포함)는 참여가 제한
창원 청년기술창업수당 신청접수는 2024년 2월 13일 18시까지 시 누리집(www.changwon.go.kr)에서 하며, 접수 마감 이후에는 1차 정량평가와 2차 정성평가를 거쳐 2월 23일까지 지원대상자 선정을 끝낼 계획입니다.
창원 청년기술창업수당에 대한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정국 미래전략산업국장은 “이 사업을 통해 혁신 기술창업기업을 발굴하여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본 설명은 창원특례시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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