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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해남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by 딩도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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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은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2024년 1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해남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대상은 농업·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도내에 살면서 농·어·임업에 종사한 주민입니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수산업법․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처분받은 경우,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해남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에게는 60만원(연 1회)을 4월 중순경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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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해남군은 2019년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도입, 2020년부터는 어민까지 대상에 포함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총 1만 5,185명에 대해 91억 1,1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본 설명은 해남군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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