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결혼축하금
곡성군 결혼지원금
곡성군 결혼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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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이 청년층의 결혼 장려를 위해 최대 400만원을 결혼축하금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곡성군은 청년층의 결혼 문화 확산과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축하금을 전달한다고 2024년 1월 21일에 밝혔습니다.
결혼축하금대상은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로 결혼축하금을 받은 적이 없는 부부입니다.
부부 모두 전남지역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하며 사업 신청일로부터 지원금 지급일까지 부부 중 1명 이상은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곡성군 결혼축하금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날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에게는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부부 모두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면 '곡성형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명목으로 연 100만원씩 최대 2년 동안 지원한다고 합니다.
곡성군은 앞으로는 부부 모두 곡성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면 결혼축하금을 최대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인 부부가 지난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하고, 신청시점으로부터 곡성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면 2년간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곡성군 결혼축하금은 부부 중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초본과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곡성군청 인구정책과로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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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곡성군 관계자는 "많은 청년들이 곡성으로 들어와 안정적인 생활과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결혼축하금을 비롯한 다양한 청년 정책 지원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본 설명은 곡성군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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