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
인천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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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월 40만 원이던 자립수당이 올해(2024년)부터는 월 50만 원(국비 포함)으로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의 생계 부담을 덜고 안정적 자립을 돕기 위한 것으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2년 이상 보호받다가 18세가 돼 보호가 만기 되거나 연장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호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최대 5년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자립수당 외에도 자립정착금 1천만 원도 지원됩니다.
자립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대상자는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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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천시는 맞춤형 멘토링 사업인 ‘인품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의 욕구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품’은 인천의 품이라는 뜻으로, 인천시와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자립준비청년이 자립할 때까지 부모의 품처럼 지원하자는 것으로 자립생활 지원, 주거안정 지원, 심리·정서 지원, 취업·진로 지원, 보호종료 예비 지원, 자립기반 조성 등 6개 분야, 21개 사업으로 생활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현정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뿐만 아니라 인천만의 인품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시민분들과 더 많은 기관들이 함께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본 설명은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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