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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제조업 취업 청년지원금)

by 딩도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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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제조업 취업 청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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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4년 1.22.(월)부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으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2024년에 새롭게 신설된 사업으로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는 완화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 대상은 만 15~34세 청년 중 ①제조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②2023.10.1.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하여 ③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입니다.

해당 청년은 누리집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월·6개월 차에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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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성희 차관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청년 근로자가 매우 필요하지만, 막상 청년들은 취업을 주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해당 지원금을 통해 청년은 생계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청년을 채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본 설명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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