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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포항 지진특별법> 포항 지진 피해 지원금, 포항 지진 피해보상 (포항 재난지원금)

by 딩도 2020.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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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지원금

포항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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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에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경북 포항시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확정됨에 따라
이달 2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피해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포항시는 지진의 원인을 규명하고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포항지진특별법 입법을 준비,

그로부터 2년 만인 2019년 12월 27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올해 4월, 포항 지진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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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포항 지진 피해보상 지원금 신청방법은


◎접수기간

2020년 9월 21일 ~ 2021년 8월 31일 까지
약 1년간 접수가 진행됩니다.

정부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 8월 31일에 공포됨에 따라
접수 시작은 9월 21일 부터 입니다.

◎대상자

포항 지진으로 인해
사망, 상해 또는 재산피해를 입은 시민분들은
모두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진 발생 당시 재난 지원금을 신청 하신 분들 이외에도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시민은 신청가능 합니다.

◎처리절차

접수 후 심의위원회의 사실조사, 심의 진행 후
지원금이 지급이 진행됩니다.

(단, 정부가 고용한 손해사정인이 산정한 피해액에서
이미 지금된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공제 후 유형별 지원한도 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접수방법)은

피해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
만약 불가피하게 위임 필요 시
특별법 시행령 제 13조 4항에 의하여 위임이 가능합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요일 5부제로 시행됩니다.


방문접수와 온라인 접수
2가지 방법으로 진행 됩니다.

주소지나 피해물건 위치와는 무관하게
어디서나 접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처

①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거점 접수처

*포항시청 방재정책과(의회동 지하 1층)

*남구청(1층) / 북구청(5층)

*흥해 종합 복지 문화센터

*양덕 한마음 체육관

(손해 사정인 등 전문가 상담 가능 합니다.)



◎구비서류

① 지진피해를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피해사진, 수리견적서, 수리내역서, 진단서, 송금내역서 등)

②통장사본, 신분증

③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주소 포함)

*단 행정정보공동제공에 동의 하시면 주민등록 초본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_

■자주 묻는 질문 Q&A


1.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지진 당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셨던 분들은
접수처에 말씀하시면 당시 작성하셨던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포항 지진 특별 지원금은 선착순이 아니며
접수기간이 약 1년인 만큼

충분한 피해 자료를 확보한 후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포항지진피해 접수 전담 콜센터
☎ 054-270-4425

<위 포스팅은 포항시청 자료를 참고하여 만든
포항시 출처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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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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